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2 시행 2023-05-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비위의 유형비 위 의 정 도적 용 기 준
1.품위유지○ 음주운전
1.품위유지-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겸직금지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4.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공개사과
6.그 밖의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그 밖의 위반 사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이천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11조제2항 관련)이천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11조제2항 관련)이천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11조제2항 관련)이천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11조제2항 관련)이천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11조제2항 관련)이천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11조제2항 관련)이천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11조제2항 관련)이천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11조제2항 관련)이천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제11조제2항 관련)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의회의원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ㆍ5ㆍ8〉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2조 관련)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 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Ⅰ.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Ⅰ.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Ⅰ.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는다.
Ⅰ.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Ⅰ.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천시 및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Ⅰ.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별표 2]〈개정 2023ㆍ5ㆍ12〉
징 계 기 준
(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ㆍ9ㆍ30〉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2ㆍ9ㆍ30〉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9ㆍ5ㆍ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10〕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12·10, 2019ㆍ5ㆍ8〉

제3조(의원의 의무)

제3조(의원의 의무)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의무)

제5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권남용 및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6조(직권남용 및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ㆍ5ㆍ8〉〔제목개정 2019ㆍ5ㆍ8〕

제7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제7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기밀의 누설금지)

제8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 등 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례금)

제9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겸직금지)

제10조(겸직금지) 의원은「지방자치법」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10·16, 2022ㆍ9ㆍ30〉

제11조(겸직신고)

제11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2022ㆍ9ㆍ30〉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신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9ㆍ5ㆍ8〉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신설 2019ㆍ5ㆍ8〉④ 의장은 제1항의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ㆍ5ㆍ8〉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ㆍ5ㆍ8〉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ㆍ5ㆍ12〉〔본조신설 2009·12·10〕

제12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2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09·12·10〕

제13조(회피 의무)

제13조(회피 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09·12·10〕

제14조(재산신고)

제14조(재산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09·12·10〕

제15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제15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일률적 하객 초청 행위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09·12·10〕

제16조(회의 출석)

제16조(회의 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09·12·10〕

제17조(징계 등)

제1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개정 2023ㆍ5ㆍ12〉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09·12·10〕〔전문개정 2019ㆍ5ㆍ8〕

제1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ㆍ5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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