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등)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을 정비하려는 경우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이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시장은 2년마다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른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와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항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통보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보완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부서 및 협의회,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3.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4. 그 밖에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8조(이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이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1명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다른 1명은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연구 의뢰)
제18조(조사·연구 의뢰)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등)
제19조(포상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민간단체·시민·공무원 등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제20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위임·위탁)
제21조(위임·위탁) 시장은 교육·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