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발전 역량을 증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및 사업선정)
제3조(지원대상지역 및 사업선정) 이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8조에 따른 이천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과 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지원대상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2.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수립 시에는 미리 관계 읍·면·동장의 의견을 듣고,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천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대상지역의 신청을 받고, 해당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2. 공모사업(농촌체험마을, 마을기업육성사업 등)3. 주민숙원사업(생활기반시설 및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4. 문화복지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시장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 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추진)
제6조(지원사업의 추진)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 할 수 있다.1. 국·도비보조사업2. 국가 및 경기도 특별회계 사업3. 특별교부세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2. 기본계획의 수립3. 시행계획의 수립·평가4. 제5조제3항 각 호 및 제6조 본문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5. 그 밖에 시장 또는 제8조의 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국장, 경제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3ㆍ3ㆍ6, 2023ㆍ9ㆍ27, 2024ㆍ7ㆍ1〉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이천시의원 3명2.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3. 지역발전 연구기관의 연구원4.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자문에는 관여할 수 없다.⑤ 위촉직 위원은 제4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는 등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