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이천시민,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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