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의 통학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학교”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통학차량”이란 농어촌학교 학생의 등ㆍ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4. “통학 지원”이란 농어촌학교 중·고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통학 안전과 통학 환경,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의 협조를 받아 농어촌학교별 통학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대책 등 통학 지원과 차량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시장은 농어촌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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