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이천시 보건소 이천시보건소남부통합지소 이천시보건소 부발읍지소 이천시보건소 백사면지소 이천시보건소 호법면지소 이천시보건소 대월면지소 이천시보건소 모가면지소 이천시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이천시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이천시 부악로 36(중리동) 이천시 설성면 진상미로180번길 25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17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1030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27번길 27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 1-10 이천시 모가면 대월로63번길 54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105-23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809번길 30-15이천시 일원 장호원읍․설성면․율면 일원 이천시 부발읍 일원 이천시 백사면 일원 이천시 호법면 일원 이천시 대월면 일원 이천시 모가면 일원 이천시 마장면 일원 장호원읍․설성면․율면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ㆍ5ㆍ16〉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13조제4항 관련)

〔별표 2〕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장북보건진료소장호원읍 나래천로509번길 129-4이황3, 나래1ㆍ2ㆍ3리
가산보건진료소부발읍 황무로2065번길 96가산1ㆍ2ㆍ3리, 응암리, 송온리, 수정리
고백보건진료소부발읍 중부대로1997번길 112고백1ㆍ2리, 대관리, 신원2리
도암보건진료소신둔면 원적로 425도암1ㆍ2ㆍ3리, 도봉1ㆍ2리, 장동1ㆍ2ㆍ3리, 지석리, 수하리
마교보건진료소신둔면 황무로347번길 7마교리, 인후1ㆍ2리, 용면리, 소정리
우곡보건진료소백사면 청백리로 380우곡리, 내촌리, 도지1ㆍ2리, 조읍1리, 상용리, 백우리
매곡보건진료소호법면 이섭대천로100번길 40매곡1ㆍ2리, 단천1리, 동산1ㆍ2리
유산보건진료소호법면 이섭대천로793번길 23유산1ㆍ2ㆍ3ㆍ4리
표교보건진료소마장면 중부대로638번길 15표교1ㆍ2ㆍ3리, 목리, 이치1ㆍ2리, 장암1ㆍ2리
단월보건진료소이천시 단월로38번길 3호법면 안평2리, 단월동1ㆍ2통, 대포동1ㆍ2ㆍ3통, 장록동1통, 고담동1ㆍ2통
군량보건진료소대월면 대월로436번길 122군량1ㆍ2ㆍ3리, 구시리, 송라리
어농보건진료소모가면 사실로 716어농1ㆍ2ㆍ3리, 두미1ㆍ2리
장천보건진료소설성면 설성로 173-5장천1ㆍ2ㆍ3ㆍ4리, 암산1ㆍ2리
상봉보건진료소설성면 설가로301번길 43-17상봉1ㆍ2ㆍ3ㆍ4리, 송계1ㆍ2ㆍ3리
월포보건진료소율면 임오산로362번길 70월포2ㆍ3ㆍ4리, 총곡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ㆍ7ㆍ1〉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13조제4항 관련)

〔별표 3〕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ㆍ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4ㆍ7ㆍ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24조제1항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ㆍ면ㆍ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규정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6)% 이내(26.5)% 이내(33)% 이내(25)% 이내(8)% 이상(0.5)%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100)% 이내(13)% 이내(87)% 이상
구 분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 이하
비 율-(40)% 이내(6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4ㆍ9ㆍ20〉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규정
(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 비고 : 읍ㆍ면ㆍ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 비고 : 읍ㆍ면ㆍ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 공무원
 

 ※ 비고 : 읍ㆍ면ㆍ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의회사무 기구본청직속 기관읍면동
총 계총 계1,2431,2431,2431,2431,2431,2431,243
정무직소계1111111
정무직시장11
일반직소계1,1941,1941,1941,1941,1941,1941,194
일반직3급11
일반직4급1082
일반직5급603385284
일반직6급 이하1,1231,1231,1231,1231,1231,1231,123
별정직소계3333333
별정직6급 상당 이하33
연구직소계5555555
연구직연구사523
지도직소계40404040404040
지도직지도관33
지도직지도사373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6ㆍ4ㆍ17〉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5조 관련)

〔별표 6〕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기관별부 서구 분구 분정 원운용시한
기관별부 서직급직군정 원운용시한
본청첨단미래도시추진단4급행정+기술1명2026년 10월 31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4ㆍ9ㆍ20〉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제2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직급 등)①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 및 과ㆍ소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 및 과ㆍ소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개정 2023ㆍ11ㆍ1〉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시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대형프로젝트 기획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3. 시의회 운영 및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4.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6.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③ 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시 행정의 감사·조사·징계에 관한 사항2.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3. 자치법규 등의 입안심사, 소송사무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4.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시민 및 공무원 대토론회 추진 및 시민소통 네트워크 추진·관리 사항2.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3. 시정홍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⑤ 삭제〈2023ㆍ11ㆍ1〉⑥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계정보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2. 전산 공공서비스 기능 및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ㆍ3ㆍ6〕

제4조(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둔다.〈개정 2023ㆍ11ㆍ1, 2024ㆍ7ㆍ1〉〔전문개정 2023ㆍ3ㆍ6〕

제5조(자치행정국)

제5조(자치행정국)①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를 둔다.〈개정 2024ㆍ7ㆍ1〉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4ㆍ7ㆍ1〉1. 서무·의전·보안·복무·인사·조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공공정보·기록관리에 관한 사항3. 지방행정·행정구역·선거관리에 관한 사항4.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5. 민원행정 시책업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6. 민원발급·여권·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7. 통신민원에 관한 사항8. 시비의 출납보관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경리에 관한 사항9. 회계·결산·계약·재산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10. 체육진흥 및 체육회 업무협조 사무11.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12.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운영〔전문개정 2023ㆍ3ㆍ6〕〔제목개정 2024ㆍ7ㆍ1〕

제6조(경제재정국)

제6조(경제재정국)① 경제재정국에는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둔다.② 경제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장등록민원에 관한 사항3. 노사민정 협력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정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6. 지방세·세외수입·세무조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ㆍ7ㆍ1〕

제7조(문화교육국)

제7조(문화교육국)① 문화교육국에는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를 둔다.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국가유산의 보존 및 유지관리2.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사항3. 관광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4. 도예산업 육성·지도 및 도자산업특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5. 국내 및 국제교류 사무6. 산림육성 및 공원화에 관한 사항7.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8. 주민자치·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9.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10. 도서관 자료의 보관 열람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ㆍ7ㆍ1〕

제8조(복지국)

제8조(복지국)① 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를 둔다.②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 및 기획개발 시행2. 노인 및 장애인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3. 장묘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4. 여성 및 가정(가족)복지 및 보육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5. 아동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6. 청년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7. 청소년 지원 및 안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ㆍ7ㆍ1〕

제9조(도시주택국)

제9조(도시주택국)① 도시주택국에는 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를 둔다.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2. 삭제〈2023ㆍ11ㆍ1〉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4. 개발민원 및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5. 지적·도로명주소·공시지가·토지관리에 관한 사항6. 주택·주거복지·건축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7. 삭제〈2023ㆍ11ㆍ1〉8. 삭제〈2023ㆍ11ㆍ1〉〔전문개정 2023ㆍ3ㆍ6〕〔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0조(안전건설국)

제10조(안전건설국)① 안전건설국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과를 둔다.〈개정 2024ㆍ7ㆍ1〉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4ㆍ7ㆍ1〉1. 안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3.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의 기획·평가에 관한 사항4.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5.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7.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8.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9.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10. 대중교통기획,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11. 차량등록, 차량검사 및 의무보험, 주·정차 지도·단속 관련 사무〔전문개정 2023ㆍ3ㆍ6〕〔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1조(환경수자원국)

제11조(환경수자원국)① 환경수자원국에는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를 둔다.② 환경수자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환경정책개발·보전 및 미세먼지에 관한 사항2.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 제외)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육성지도4.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5.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실험6. 상수도사용료 조정결정 및 수납7. 지방채 발행8. 상하수도시설공사의 시행 및 시공감독9. 상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공무원 지도감독10. 환경기초시설의 설치11.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지도·감독1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행〔본조신설 2024ㆍ7ㆍ1〕

제12조(첨단미래도시추진단)

제12조(첨단미래도시추진단)① 첨단미래도시추진단에는 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를 둔다.②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시책·현안사항 중 시장지시 중요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전략사업 업무 발굴에 관한 사항3.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관련된 사항4. 규제개혁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5.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6. 스마트도시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7.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역세권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9. 도시재생업무에 관한 사항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11.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ㆍ11ㆍ1〕〔종전 제9조의2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ㆍ9ㆍ30〉② 「지역보건법」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9ㆍ8ㆍ12, 시행일 2020ㆍ1ㆍ1〕〔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4조(소장 등)

제14조(소장 등)①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개정 2019ㆍ8ㆍ12 [시행일 2020ㆍ1ㆍ1]〉②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를 둔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③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농어촌의료법」제20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일상생활권역은 이천시 관내로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건강도시 추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5.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6.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7.「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8.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9.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10.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1.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사항14.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사항1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16.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1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 구역에서「농어촌의료법 시행령」제14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 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센터에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를 둔다.② 센터의 위치는 이천시 부악로 38-52에 둔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7조(소장)

제17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0ㆍ12ㆍ29〉1.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2. 농업생산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농촌지도사업계획 및 평가, 농업기술 홍보ㆍ농촌활력화와 전문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4.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관광농업, 교육훈련, 경영개선,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6. 식량ㆍ원예ㆍ특용ㆍ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7.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 농업기계수리,ㆍ대요에 관한 사항8. 축산정책, 동물방역,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농업개발 시험연구 및 농업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둔다.〈개정 2022ㆍ9ㆍ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직무)

제20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동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리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읍ㆍ면ㆍ동장)

제21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현장민원실 설치)

제22조(현장민원실 설치) 읍ㆍ면ㆍ동장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등록, 인감,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민원서류 발급, FAX민원 등 각종 증명을 처리 할 수 있다.

제23조(정원의 총수)

제23조(정원의 총수) 이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24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8ㆍ12, 2020ㆍ5ㆍ8, 2020ㆍ7ㆍ28, 2020ㆍ11ㆍ13, 2020ㆍ12ㆍ29, 2021ㆍ12ㆍ28, 2022ㆍ3ㆍ7, 2023ㆍ3ㆍ6, 2024ㆍ7ㆍ1, 2025ㆍ12ㆍ26, 2026ㆍ4ㆍ17〉1. 행정기관의 정원 : 1,217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제24조(정원책정기준)

제24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ㆍ7ㆍ1〉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4ㆍ7ㆍ1〉

제25조(직급별 정원)

제2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 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ㆍ7ㆍ1〉

제26조(직렬별 정원)

제2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 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한시정원)

제27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6과 같다.〔본조신설 2024ㆍ7ㆍ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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