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3-02-05 시행 2003-0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행정운영 동 명동장 정수관할구역(관할 법정동)
창전동 증포동 중리동 관고동1 1 1 1창전동 일원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 일원 중리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단월동, 대포동 고담동, 장록동 일원 관고동, 사음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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