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03 시행 2024-06-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22. 1. 10., 2024. 4. 2.>

제2조(범위)

제2조(범위) 파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1. 5., 2002. 9. 17., 2007. 12. 28., 2019. 3. 29., 2022. 1. 10., 2022. 4. 29., 2024. 4. 2., 2024. 6. 3.>1. 파주시 부시장2. 파주시의회 국장3. 파주시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6.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파주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7.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파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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