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①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12.23)1.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동관계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개정 2011.12.23)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하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1.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고문노무사의 임기)
제4조(고문노무사의 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고문료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고문료지급에 관한 사항)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2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① 고문료는 분기마다 지급한다. (개정 2011.12.23)② 월정고문료 외에 노ㆍ사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시가 정식으로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개정 2011.12.23)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