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03 시행 2024-06-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구분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구비서류
구분사건별사건별착수금구비서류
민 사 소 송가.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가.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30. 다만, 본안사건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나.(1)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급한다.◦ 청구서
민 사 소 송나. 본안사건(1)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만원 이내◦ 청구서 ◦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나. 본안사건(2)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청구서 ◦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다. 환송심다.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청구서 ◦ 소가증명원
행 정 소 송가.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가.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준한다.◦민사소송에 준한다.
행 정 소 송나.본안사건(1)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수 없는 경우◦ 350만원 이내 (다만, 토지수용재결사건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민사소송에 준한다.
행 정 소 송나.본안사건(2)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수 있는 경우(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민사소송에 준한다.
행 정 소 송다. 환송심다. 환송심◦ 민사소송에 준한다.◦민사소송에 준한다.
공 통가. 소가 7억원 이상 사건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송총괄부서장이 인정하는 사건가. 소가 7억원 이상 사건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송총괄부서장이 인정하는 사건◦ 700만원 이내◦ 청구서
공 통나. 가집행정지신청나. 가집행정지신청◦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청구서
기 타 사 건가. 헌법재판소 관할, 대법원 전속관할가. 헌법재판소 관할, 대법원 전속관할◦ 1,000만원 이내◦ 청구서
기 타 사 건나. 행정심판위원회 관할나.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300만원 이내◦ 청구서
기 타 사 건다. 직무관련 고소‧고발 사건다. 직무관련 고소‧고발 사건◦ 청구서
기 타 사 건1) 개인 단독사건1) 개인 단독사건◦ 300만원 이내◦ 청구서
기 타 사 건2) 다수 관련사건2) 다수 관련사건◦ 500만원 이내◦ 청구서
기 타 사 건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700만원 이내◦ 청구서
기 타 사 건4)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4)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50만원 이내◦ 청구서
지 급 기 준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소가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되고 심급별로 판결문에 기재된 소가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사건에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 - 이미 지급된 착수금에, 판결문에 기재된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승소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모든 심급사건에 대해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하급심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소가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 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함 나. 소취하, 청구 포기, 인낙, 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 등은 착수금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다. 중재사건은 경제적 이익이 중재 목적 가액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소송대리인이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청구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접수증
지급기준구비서류
가. 인지대: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추심비용: 실제로 필요한 금액 바. 공탁비용: 실제로 필요한 금액 사. 증인여비:「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 제2호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 아. 출장여비:「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 제2호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 자. 그 밖의 소송 관련 비용: 실제로 필요한 금액◦청구서 ◦납부영수증 ◦납부명령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4. 6. 3.>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5조 관련)
착수금

[비고]
※제5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경미한 사건의 경우 착수금을 100분의 50 이내로 감액할 수 있음
 1) 민사 소액사건 판결 또는 단독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소송으로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
 2) 도로 및 하천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청의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구상금 또는 손해 배상금을 청구한 소송
 3) 이미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
 4) 소가 2천만 원 이하 소송
 5)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하여 소송비용을 감액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소송
※소송목적의 값(병합된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은 고문변호사 등이 시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착수금 지급 이후에 소가확장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하지 않고,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승소사례금(본안사건에 한정한다)

3. 그 밖의 비용

4.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별표 2] 소송사건별 착수금 세부 지급기준

소 가지급액소 가지급액
5,000만원 미만3,000,000원8,000만원 이상3,350,000원
5,000만원 이상3,050,000원8,100만원 이상3,360,000원
5,100만원 이상3,060,000원8,200만원 이상3,370,000원
5,200만원 이상3,070,000원8,300만원 이상3,380,000원
5,300만원 이상3,080,000원8,400만원 이상3,390,000원
5,400만원 이상3,090,000원8,500만원 이상3,400,000원
5,500만원 이상3,100,000원8,600만원 이상3,410,000원
5,600만원 이상3,110,000원8,700만원 이상3,420,000원
5,700만원 이상3,120,000원8,800만원 이상3,430,000원
5,800만원 이상3,130,000원8,900만원 이상3,440,000원
5,900만원 이상3,140,000원9,000만원 이상3,450,000원
6,000만원 이상3,150,000원9,100만원 이상3,460,000원
6,100만원 이상3,160,000원9,200만원 이상3,470,000원
6,200만원 이상3,170,000원9,300만원 이상3,480,000원
6,300만원 이상3,180,000원9,400만원 이상3,490,000원
6,400만원 이상3,190,000원9,500만원 이상3,500,000원
6,500만원 이상3,200,000원9,600만원 이상3,510,000원
6,600만원 이상3,210,000원9,700만원 이상3,520,000원
6,700만원 이상3,220,000원9,800만원 이상3,530,000원
6,800만원 이상3,230,000원9,900만원 이상3,540,000원
6,900만원 이상3,240,000원1억원 이상3,550,000원
7,000만원 이상3,250,000원1억5천만원 이상3,800,000원
7,100만원 이상3,260,000원2억원 이상4,050,000원
7,200만원 이상3,270,000원2억5천만원 이상4,300,000원
7,300만원 이상3,280,000원3억원 이상4,550,000원
7,400만원 이상3,290,000원4억원 이상5,050,000원
7,500만원 이상3,300,000원5억원 이상5,550,000원
7,600만원 이상3,310,000원7억원 이상7,000,000원
7,700만원 이상3,320,000원
7,800만원 이상3,330,000원
7,900만원 이상3,3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4. 6. 3.>
소송사건별 착수금 세부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서 약 자소속 :
성명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의1호서식] 파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계약서

[별지 제1의1호서식] <개정 2024. 6. 3.>
파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계약서
 
 파주시장과 변호사(소속 )는 다음과 같이 파주시 고문변호사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임직무) 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는 파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자문료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의 자문료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자문실적이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당 100,000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③ 고문변호사는“법률자문 처리현황” 첨부하여 자문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기간) 이 계약에 의한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4조(고문변호사의 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시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시에 서약한“청렴서약서”에 따라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시가 위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시에 관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고문변호사는 위촉기간 중 시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할 수 없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시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받거나, 수임 받아 진행중인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기타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건
⑤ 고문변호사는 시가 의뢰한“법률자문 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가 계약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계약의 해지)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의 연간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하거나, 직무를 해태․기피하여 직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문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징계처분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수임비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문변호사가 제4조 제4항에 위반하여 시의 동의 없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하는 경우
 5. 업무상 취득한 고문변호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상 의무에 반하여 직무를 위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손해배상책임) 고문변호사는 시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시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성 명 : 파 주 시 장 (인)
 
 성 명 : (인)

[별지 제1의2호서식]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및 정보공개 동의서

[별지 제1의2호서식]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및 정보공개 동의서
본인(변호사, 법무법인)은 파주시 고문변호사로서 법률자문 운영 투명성 제고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파주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운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파주시에 대하여 이로 인한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 아 래 -
 ○ 고문변호사 현황
 - 고문변호사 관련 사항(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위촉 계약 기간 등
 ○ 기간별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현황
 - 기간별 법률자문 실적(내용) 및 소송대리 현황 등
20 . . .
 파주시 고문변호사 :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1의3호서식] 정보보호 서약서

[별지 제1의3호서식]
정보보호 서약서
 본인(법무법인, 변호사)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위촉계약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법무법인, 변호사)은 파주시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고객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파주시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법무법인, 변호사)은 파주시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본인(법무법인, 변호사)은 파주시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내부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파주시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 . .
 고문변호사 :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변호사 비용 지원 및 회수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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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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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

변호비용 신청인소속직급성명
변호비용 신청인
사건번호사건명
사건내용
선임 변호사성 명사무소 소재지계약일/ 연락처
선임 변호사
지원 신청금액(예: 1심 원)선임방법(예: 공동선임 등)
지급방법계좌입금계좌번호(은행명, 계좌명의 포함)
상기 신청인(들)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 제기됨에 따라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6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상기 신청인(들)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 제기됨에 따라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6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상기 신청인(들)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 제기됨에 따라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6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상기 신청인(들)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 제기됨에 따라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6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소장 1부. 2.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첨부서류 1. 소장 1부. 2.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첨부서류 1. 소장 1부. 2.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첨부서류 1. 소장 1부. 2.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조제목 개정2015. 07. 28)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15명 이내의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25)②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 추천으로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07. 28, 개정 2022.12.28>③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2022.12.28>④ 시장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 또는「변리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1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1의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15. 07. 28, 개정 2020.9.25, 2022.12.28>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기피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개정 2022.12.28>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신설 2022.12.28>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신설 2022.12.28>다.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신설 2022.12.28>4.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하부기관”이라 한다) 또는 시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이하 “소속하부기관장”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답하였을 경우5. 직무상 알게 된 시의 업무 비밀을 유출하는 경우 등 제2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 07. 28, 개정 2022.12.28>6. 고문변호사 등으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설 2022.12.28>⑥ 위촉기간 종료 시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 등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개정 2022.12.28>⑦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 등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2.12.28>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답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5. 07. 28)1.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2.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4. 시가 당사자가 되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5. 시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와 「파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및 「파주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적용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고소·고발 사건 포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6.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호이동 2022.12.28>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7. 28, 개정 2022.12.28>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가.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현황나.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다.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항 전문개정 2022.12.28]

제4조(소송 등의 대리)

제4조(소송 등의 대리)①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등이 아닌 외부 변호사 등을 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③ 위촉이 해제된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소송비용 등)

제5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14. 5. 20., 2015. 07. 28., 2024. 6. 3., 단서신설 2022. 12. 28.>②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실적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8., 2020. 9. 25., 2024. 6. 3.>③ <삭제 2022.12.28>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시장이 중요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임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사건(개정 2018.2.9)2. 시가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사건3.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4. 그 밖에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⑤ <삭제 2022.12.28>

제6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제6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7. 19., 개정 2022. 12. 28., 2024. 6. 3.>1.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ㆍ형사 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제기 된 경우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3.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②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 신청은 해당업무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변호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해당 사건의 모든 심급에 적용된다.(개정 2019. 07. 19)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19. 07. 19)1.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2. 형사소송사건(고소, 고발 등)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검찰의 처분 등을 포함한다)이 유죄의 취지로 결정된 경우3.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받은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12.28>④ 변호비용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 07. 19)1. 제2항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3. 해당 사건의 변호활동비용 변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⑤ 법무업무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19. 07. 19)

제6조의2(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의2(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 신설 2019. 07. 19)

제6조의3(위원회의 기능)

제6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조 신설 2019. 07. 19)1.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관한 사항2.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3. 변호비용 지원 반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4(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4(위원회의 구성) (조 신설 2019. 07. 19)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법무 업무 담당 실ㆍ국장, 법무 업무 담당 과장 및 감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12.28., 개정 2022.12.28., 개정 2024.4.2.>1. 변호사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6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 신설 2019. 07. 19)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조 신설 2019. 07. 19)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7(위원회의 회의)

제6조의7(위원회의 회의) (조 신설 2019. 07. 19)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무료법률상담의 운영)

제7조(무료법률상담의 운영)① 시장은 주민의 법률상담과 생활분쟁 등의 조정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② 법률상담위원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운영하되, 변호사 자격을 가졌거나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인 사람, 법무사ㆍ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밖에 행정법규와 분쟁조정 등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을 시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③ 주민 다수와 관련 있는 중대한 사안의 상담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등 또는 외부 변호사 등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법률상담위원은 소관부서에 소속되며, 소관부서는 상담내용을 정리ㆍ기록해야 한다.⑤ 그 밖에 무료법률상담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7.1>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5.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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