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신청서

신 청 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소주소
신 청 인명칭(상호)명칭(상호)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
신 청 인소재지소재지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처리기한처리기한7일7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파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2.11.9, 2014.10.17, 2015.12.28)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공공시설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 정한 것 외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②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1. 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1.12.23, 2014.10.17)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4.10.17)3.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제3조(사전공고 등)

제3조(사전공고 등)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매점 등을 설치하려면 이를 시보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② (삭제 2014.10.17)

제4조(신청자격 등)

제4조(신청자격 등) 공공시설 매점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장애인2. 노인3. 한부모가족의 세대주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5.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6. 북한이탈주민 (신설 2015.12.28)[전문개정 2014.10.17]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우선설치 대상자"라 한다)이 공공시설 매점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선설치 대상자가 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야 한다.[전문개정 2014.10.17]

제6조(계약체결 및 사업자의 의무)

제6조(계약체결 및 사업자의 의무) (조제목 개정 2014.10.17)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과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11.12.23, 2014.10.17)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공공시설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③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14.10.17)

제7조(시설사용허가 등)

제7조(시설사용허가 등)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8조(설치계약 몇 재계약)

제8조(설치계약 몇 재계약)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설치계약 만료일 전에 우선설치 대상자 여부를 재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0.17]

제9조(허가의 취소)

제9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28, 2017.9.22]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은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공공요금을 말한다)에 따른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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