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03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사전 조정토록 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22.9.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업무 담당 실·국·소·본부장이 된다. <개정 1998. 11. 5., 2005. 2. 1., 2007. 12. 28., 2010. 11. 15., 2011. 7. 25., 2013. 7. 26., 2022. 9. 1., 2024. 6. 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2.9.1>1. 도로관련사업 유관부서의 공무원2. 파주경찰서 관계자3.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의 직원(개정 2018.2.9)4. 관할군부대 관계자5. 한국전력공사 산하기관의 직원6.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직원7. 그 밖에 도로관련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11.12.23)8.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개정 2011.12.23)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9.1>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 임명한다.⑥ 심의회는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9.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1.12.23)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22.9.1>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 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 대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2.9.1>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23)

제5조(심의회의 회의 및 의사)

제5조(심의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에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2022.9.1>

제7조(자료제출 요구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또는 요구 할 수 있으며, 심의회가 제3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2.9.1>

제8조(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 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개의 5일 전에 전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3)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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