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23>1. "독서시설"이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조성된 내ㆍ외부적인 공간(도서관, 독서캠핑장, 독서열차 등)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독서시설 사용 행위를 말한다.3. "시설사용료"란 독서시설 중 독서캠핑장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 12. 23.>][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6. 12. 23.>]
제3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제3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3. 독서 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6. 12. 23.>]
제4조(독서시설 기반 마련 등)
제4조(독서시설 기반 마련 등)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6. 4. 23>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지역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6. 12. 23.>]
제5조(독서교육 기회 제공)
제5조(독서교육 기회 제공)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6. 12. 23.>]
제6조(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시행)
제6조(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시행) 시장은 시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 12. 23.>]
제7조(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제7조(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가정ㆍ복지시설 등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6. 12. 23.>]
제8조(독서진흥 행사 개최 등)
제8조(독서진흥 행사 개최 등)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독서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에서 독서행사, 강연회,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해야 한다.③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6. 12. 23.>]
제8조의2(독서문화행사의 유치 및 개최 지원)
제8조의2(독서문화행사의 유치 및 개최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진흥과 지역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독서문화행사의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ㆍ산하기관이 공모 방식으로 개최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독서문화 관련 행사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독서문화 관련 행사3. 민간단체, 출판ㆍ서점 또는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독서문화 관련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행사가 파주시에서 개최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홍보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독서문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 문화ㆍ관광ㆍ출판 분야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독서문화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와 연계하여 지역 도서관, 학교, 출판ㆍ서점 및 독서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독서문화 확산 사업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23]
제9조(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제9조(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1.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4.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 12. 23.>]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파주시의회 의원2. 교육ㆍ출판ㆍ도서관ㆍ문화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3.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4. 파주시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 12. 23.>]
제11조(회장 등의 직무)
제11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 12. 23.>]
제12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12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집해야 한다.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 12. 23.>]
제13조(실무협의회)
제13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는 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자문하며 이를 협의회에 보고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 12. 23.>]
제14조(해촉)
제1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 12. 23.>]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 12. 23.>]
제16조(시설사용료)
제16조(시설사용료) 독서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2. 23.>]
제1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17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6. 4. 23>1. 전액 면제가. 파주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성수기는 제외한다)3.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파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급자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2. 23.>]
제18조(업무위탁 등)
제18조(업무위탁 등)① 시장은 독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독서시설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 12. 23.>]
제1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16. 12. 23.>]
제2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2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16. 12. 23.>]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16.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