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09)
제2조(지원금의 신청)
제2조(지원금의 신청) (삭제 2008.05.09)
제3조(기금지원결정)
제3조(기금지원결정) (삭제 2008.05.09)
제4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4조(사업계획 변경 등) (삭제 2008.05.09)
제5조(용도외 사용금지)
제5조(용도외 사용금지) (삭제 2008.05.09)
제6조(기금지원의 취소 등)
제6조(기금지원의 취소 등) (삭제 2008.05.09)
제7조(기금의 정산)
제7조(기금의 정산) (삭제 2008.05.09)
제8조(전문위원 및 보조사무직원의 자격요건)
제8조(전문위원 및 보조사무직원의 자격요건)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학과를 전공한 자(이하 “전공자”라 한다.) 또는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유경험자이거나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자로 한다.② 보조사무직원은 문화예술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9조(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결격자는 전문위원 또는 보조사무직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개정 2008.05.09)
제10조(선발방법 및 위촉 계약)
제10조(선발방법 및 위촉 계약)① 전문위원 및 보조사무직원의 선발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이력서 1통2. 전문분야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4.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5. 채용신체검사서(합격자에 한함) 1통② 전문위원 또는 보조사무직원으로 위촉된 자는 위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고용계약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과 서식을 추가할 수 있다.2. 고용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계약기간 및 해지)
제11조(계약기간 및 해지)① 전문위원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3항에 의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② 보조사무직원은 무기예약 근로자의 고용계약에 의한다.(개정 2008.05.09)③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05.09)1.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2.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1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보수 등)
제12조(보수 등)① 전문위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6급의 근무경력에 따른 호봉의 보수와 별표에 따른 수당으로 하고, 보조사무직원은 파주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한다.② 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6급의 근무경력에 따른 호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8.05.09]
제13조(복무 등)
제13조(복무 등)①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8.05.09)②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의 근무지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간행물 및 기금조성ㆍ전환 등)
제14조(간행물 및 기금조성ㆍ전환 등) (삭제 2008.05.09)
제15조(지원금의 운영관리)
제15조(지원금의 운영관리) (삭제 2008.05.09)
제16조(기금의 회계 장부비치)
제16조(기금의 회계 장부비치) (삭제 2008.05.09)
제17조(업무감독)
제17조(업무감독) (삭제 2008.05.09)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삭제 2008.05.09)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