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05 시행 2025-09-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기준·배점 채점표

심의번호심의일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기준․배점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기준․배점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기준․배점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기준․배점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기준․배점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기준․배점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기준․배점 채점표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가격(20)-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30)-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20)-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20)-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의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의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유지․보존(10)-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점수계100
판 정적합( )점 이상일 경우( )점 이상일 경우
판 정부적합( )점 미만일 경우( )점 미만일 경우
비고부결 및 조건부 사유부결 및 조건부 사유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경기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경기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경기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직․성명 (서명 또는 인)직․성명 (서명 또는 인)직․성명 (서명 또는 인)직․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별지 제1호서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법인(단체)명
신청인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대표자 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주소
신청 내용신청구분[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신청 내용예술단ㆍ공연장 등의 명칭
신청 내용소 재 지 (예술단 등)(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법인 ㆍ 단체 현황법인ㆍ단체 목적사업
법인 ㆍ 단체 현황법인ㆍ단체 성격[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 임의단체
법인 ㆍ 단체 현황법인ㆍ단체 설립 등 기준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법인전환일 (등기연월일)
법인 ㆍ 단체 현황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복식①복식①자산부채자본자본자본최근 1년수익최근 1년수익최근 1년수익최근 1년수익최근 1년수익최근 1년비용최근 1년비용최근 1년비용
법인 ㆍ 단체 현황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단식 ②단식 ②수입수입수입수입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예술단 항목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공연장 항목내역내역내역내역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전시 관련 항목내역내역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전용연습실㎡㎡㎡㎡㎡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전시장 규모㎡㎡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객석수 또는 바닥면적(㎡)석 ㎡석 ㎡석 ㎡석 ㎡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전용사무실㎡㎡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명명명명명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명명명명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상근임직원 수명명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전임단원 수전임단원 수전임단원 수전임단원 수명명명명명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명명명명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전문인력 고용인원명명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명명명명명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명명명명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후원회원 수명명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
법인 ㆍ 단체 현황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그밖의 내 역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공연 ㆍ 전시 등 실적연 도연 도연 도연 도제 목제 목제 목기 간기 간기 간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일수 및 횟수일수 및 횟수관객 수관객 수관객 수유 료 관객 수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공연 ㆍ 전시 등 실적년년년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결재결재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도)처리기관 (도)처리기관 (도)처리기관 (도)처리기관 (도)처리기관 (도)처리기관 (도)처리기관 (도)처리기관 (도)

[별지 제2호서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경기도지사직인
지정번호 제 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1. 법인(단체)의 명칭: ㅇ 소재지: ㅇ 대표자: (생년월일: ) 2. 운영 예술단ㆍ공연장ㆍ전시행사단 등 내역 ㅇ 명 칭: ㅇ 소재지: 3. 법인(단체)의 주요 목적사업 ㅇ ㅇ ㅇ 위 법인(단체)을(를)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 297mm[보존용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

일련 번호지정형태유 형법인(단체)명성명 (대표자)소재지 (연락처)변경내용 및 변경일자
*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5.9.5.>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5.9.5.>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5.9.5.>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5.9.5.>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5.9.5.>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5.9.5.>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5.9.5.>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5.9.5.>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부

연번발급 번호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물건 축 물출연내역출연내역출연내역
연번발급 번호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위 치규모/용도대상금액출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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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3.>
건축물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부

[별지 제9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

미술작품 설치위치미술작품 설치위치건 축 주건 축 주
건축물명건축물명건축공사 기 간건축공사 기 간
미 술 작 품 개 요미 술 작 품 개 요미 술 작 품 개 요미 술 작 품 개 요미 술 작 품 개 요미 술 작 품 개 요미 술 작 품 개 요미 술 작 품 개 요
미 술 작 품 종류 및 작품명미 술 작 품 종류 및 작품명미술작품 규 모미술작품 규 모작품 :작품 :작품 :
미 술 작 품 재 료미 술 작 품 재 료미술작품 규 모미술작품 규 모좌대 :좌대 :좌대 :
미 술 작 품 해 당 면 적미 술 작 품 해 당 면 적미술작품 설치금액미술작품 설치금액
미 술 작 품 심 의 일 자미 술 작 품 심 의 일 자미술작품 설치완료일미술작품 설치완료일
미 술 작 품 설치확인예정일미 술 작 품 설치확인예정일미술작품 설치작가미술작품 설치작가인)인)인)
현 장성 명(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관리자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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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11.1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장식품 설치완료(준공)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미술작품 설치 전, 중, 후 사진 각 1부와 설치완료 사진 5×7(전, 후, 좌, 우, 근경, 원경) 각 2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건물위치용도건축면적연 면 적
작 가성 명주 소전화번호
미 술 작 품종 류작품명재료규 격
미 술 작 품설치위치색상작품가액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6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경기도지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6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경기도지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6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경기도지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6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경기도지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6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경기도지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6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경기도지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6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경기도지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6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경기도지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6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경기도지사 귀하「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6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입 회 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미술작품 설치결과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경기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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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11.13.>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1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리대장

연번관리 번호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물건 축 물미술작품 내역미술작품 내역미술작품 내역
연번관리 번호성 명생년월일연락처위 치규모/용도종류총가액설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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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현지 조사결과

연번소속작품명/ 작가명위 치심의일자 (설치일자)점 검 결 과비 고 (조치사항)
1수원시 문화 관광과창공/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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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현지 조사결과

[별지 제13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건축개요건축개요위 치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개요건 축 주성명 : 주소 : (☎ )성명 : 주소 : (☎ )성명 : 주소 : (☎ )성명 : 주소 : (☎ )성명 : 주소 : (☎ )성명 : 주소 : (☎ )성명 : 주소 : (☎ )
건축개요건축개요지역․지구
건축개요건축개요대 지 면 적건축면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개요건축개요층 수최고 높이구 조구 조
건축개요건축개요용 도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미술장식품 심의일자미술장식품 심의일자
건축설계자건축설계자주 소
건축설계자건축설계자사무소명성 명인인전 화전 화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내용 및 사유변 경 내 용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내용 및 사유변경사유
미술작품 개 요변경전작 가 명인작 품 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 요변경전전화번호재료(색상)규 격규 격
미술작품 개 요변경전작 가 명인작 품 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 요변경전전화번호재료(색상)규 격규 격
미술작품 개 요변경전총설치수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총가액 : )
미술작품 개 요변경전총 가 액설치일설치일
미술작품 개 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작 가 명인작 품 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 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전화번호재료(색상)규 격규 격
미술작품 개 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작 가 명인작 품 명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 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전화번호재료(색상)규 격규 격
미술작품 개 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총설치수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미술작품 개 요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총 가 액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 하
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구비서류 : 뒷면 참조
미술작품 이전 (변경) 심의 신청→심의신청서 접수→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심의결과 통보→작품 설치확인 및 설치보고 사후관리
․건축주․시군청 문화예술 담당 부서 → 도 담당부서 → 심의위원회 회부․감정․평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도 담당부서 → 시․군 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 시군청 문화예술 담당부서 ․설치보고 : 시군청 문화예술 담당부서 →도청문화예술과
□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 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4.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별지 제4호서식의 부표 참고)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3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6.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7.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 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4.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별지 제4호서식의 부표 참고)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3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6.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7.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 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4.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별지 제4호서식의 부표 참고)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3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6.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7.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 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4.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별지 제4호서식의 부표 참고)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3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6.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7.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 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4.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별지 제4호서식의 부표 참고)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3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6.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7.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 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4.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별지 제4호서식의 부표 참고)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3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6.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7.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 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4.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별지 제4호서식의 부표 참고)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3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6.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7.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 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4.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별지 제4호서식의 부표 참고)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3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6.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7.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생년 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3. 작가경력서 사본 1부(작품변경인 경우) ◦성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횟수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4.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작성, 별지 제4호서식의 부표 참고) 5.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3부( 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 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규격 및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면도․배면도․우측면도 및 좌측면도). 다만,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경력․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작품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작품 대비가,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위치 대비가 각각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하되 작가명은 기재하지 말 것 6.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7.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

제2조(지정대상)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대상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 분야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1. 공통요건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나. 법인인 경우에는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 사업중의 하나일 경우에는 지정대상 사업에 관한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2. 분야별 요건가. 공연(무대예술공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1.>나. 미술·전시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는 총 개최실적을 2건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1.>

제3조(지정계획 공고)

제3조(지정계획 공고) 도지사는 매년 10월에 다음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및 경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제4조(지정신청) 제2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결정)

제5조(지정결정)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2. 문화예술활동의 연속성 및 도의 문화예술발전에 대한 기여도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거쳐 수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정취소)

제6조(지정취소)① 도지사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법인의 경우에는 예술단, 공연단,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의 하나일 경우 지정대상 사업에 관한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3. 공연 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을 하지 아니한 경우4. 미술·전시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의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실적이 없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하며,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한 다음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지정법인·단체의 관리)

제7조(지정법인·단체의 관리)①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실적 및 수지결산 현황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9.5.>

제9조

제9조 부터 제12조 생략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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