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05-09 시행 2008-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문위원 보수 지급 기준

수 당 명지 급 기 준비 고
가계지원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정근수당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가족수당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자녀학비 보조수당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간외 근무수당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정액급식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직급보조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교통보조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명절휴가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연가보상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여 비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8.5.9>
전문위원 수당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고용계약서

[별표 제1호서식]
고 용 계 약 서
“갑”(고 용 자):
“을”(피고용자):
 근로기준법 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은 파주시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시책의 수립․시행․향토자료조사 및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2. “을”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갑”이 조정 변경할 수 있다.
 3. “을”은 근무시간내에 “갑”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탈 또는 근무를 중단할 수 없다.
 4.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노임단가는 급 호봉(1일 원)으로 하며 별표의 전문위원 및 보조사무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하며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5. “을”의 고용기간은 본 계약일로부터 . . .까지로 한다.
 6. “을”의 근무에 관한 사항중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비정규직관리규정에 따르며 파주시의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할 수 있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성명 (인)
“을” 주소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

단 체 명단 체 명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사업의 목적사업의 목적
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진흥기금 보조액자체부담액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기 타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사업 계획서사업 계획서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단체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 구성현황 4. 법적 자격 구비현황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단체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 구성현황 4. 법적 자격 구비현황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단체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 구성현황 4. 법적 자격 구비현황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단체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 구성현황 4. 법적 자격 구비현황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단체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 구성현황 4. 법적 자격 구비현황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단체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 구성현황 4. 법적 자격 구비현황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단체연혁 및 활동실적 3. 단체 구성현황 4. 법적 자격 구비현황
계자 체 조 달자 체 조 달자 체 조 달자 체 조 달진흥기금비 고
계소 계사업수입회원모금자체운운용자금진흥기금비 고
내 역금 액금 액금 액산출근거비 고
내 역계자체조달진흥기금산출근거비 고
내 역내 용비 고
직 위명주 소세 부 내 역
□ 총: 명 ◦정회원: 명 ◦준회원: 명 ◦기 타: 명
등록(허가, 신고) 일자등록(허가, 신고) 내용등록(허가, 신고) 기관명등록(허가, 신고) 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호서식]

[별표 제2호서식의 부표]
1. 사업계획서
 가. 목 적
 나. 내 용
 다. 소요예산
 ○ 소요자금 조달방법
(단위:천원)

 ○ 소요예산액
(단위:천원)

2. 단체연혁 및 활동실적
 가. 단체연혁
 나. 활동실적
3. 단체 구성현황

4. 법적자격 구비현황

[별지 제3호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교부신청서

단 체 명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의 목적사업의 목적
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천원)
총사업비총사업비진흥기금 보조액진흥기금 보조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기 타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사업 계획서사업 계획서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진흥기금 청구서 3. 진흥기금 영수증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진흥기금 청구서 3. 진흥기금 영수증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진흥기금 청구서 3. 진흥기금 영수증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진흥기금 청구서 3. 진흥기금 영수증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진흥기금 청구서 3. 진흥기금 영수증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진흥기금 청구서 3. 진흥기금 영수증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진흥기금 청구서 3. 진흥기금 영수증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진흥기금 청구서 3. 진흥기금 영수증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진흥기금 청구서 3. 진흥기금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산서

구 분수 입 액집 행 액잔 액비 고
계
문화예술진흥기금
자 체 부 담 금
후 원 금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4호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산서
□ 사업명:
□ 지원금 집행사항
(단위:원)

첨 부: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5호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대장
(단위:천원)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지급대장

년 월 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6호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지급대장
(단위:천원)

[별지 제7호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현금출납부

년 월 일적 요채 주수 입 액지 급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7호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현금출납부
(단위: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09)

제2조(지원금의 신청)

제2조(지원금의 신청) (삭제 2008.05.09)

제3조(기금지원결정)

제3조(기금지원결정) (삭제 2008.05.09)

제4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4조(사업계획 변경 등) (삭제 2008.05.09)

제5조(용도외 사용금지)

제5조(용도외 사용금지) (삭제 2008.05.09)

제6조(기금지원의 취소 등)

제6조(기금지원의 취소 등) (삭제 2008.05.09)

제7조(기금의 정산)

제7조(기금의 정산) (삭제 2008.05.09)

제8조(전문위원 및 보조사무직원의 자격요건)

제8조(전문위원 및 보조사무직원의 자격요건)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학과를 전공한 자(이하 “전공자”라 한다.) 또는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유경험자이거나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자로 한다.② 보조사무직원은 문화예술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9조(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결격자는 전문위원 또는 보조사무직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개정 2008.05.09)

제10조(선발방법 및 위촉 계약)

제10조(선발방법 및 위촉 계약)① 전문위원 및 보조사무직원의 선발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이력서 1통2. 전문분야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4.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5. 채용신체검사서(합격자에 한함) 1통② 전문위원 또는 보조사무직원으로 위촉된 자는 위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고용계약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과 서식을 추가할 수 있다.2. 고용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계약기간 및 해지)

제11조(계약기간 및 해지)① 전문위원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3항에 의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② 보조사무직원은 무기예약 근로자의 고용계약에 의한다.(개정 2008.05.09)③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05.09)1.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2.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1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보수 등)

제12조(보수 등)① 전문위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6급의 근무경력에 따른 호봉의 보수와 별표에 따른 수당으로 하고, 보조사무직원은 파주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한다.② 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6급의 근무경력에 따른 호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8.05.09]

제13조(복무 등)

제13조(복무 등)①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8.05.09)②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의 근무지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간행물 및 기금조성ㆍ전환 등)

제14조(간행물 및 기금조성ㆍ전환 등) (삭제 2008.05.09)

제15조(지원금의 운영관리)

제15조(지원금의 운영관리) (삭제 2008.05.09)

제16조(기금의 회계 장부비치)

제16조(기금의 회계 장부비치) (삭제 2008.05.09)

제17조(업무감독)

제17조(업무감독) (삭제 2008.05.09)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삭제 2008.05.09)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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