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연락처연락처
신청인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남□ 남□ 남□ 여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시공자시공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시공자시공자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건축물 주 용도건축물 주 용도건축물 주 용도건축물 주 용도건축물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소재지(주소) 및 설치장소소재지(주소) 및 설치장소소재지(주소) 및 설치장소소재지(주소) 및 설치장소소재지(주소) 및 설치장소지붕면적(㎡)지붕면적(㎡)
빗물 집수면적(㎡)빗물 집수면적(㎡)빗물 집수면적(㎡)빗물 집수면적(㎡)빗물 집수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빗물 이용량(㎥/일)빗물 이용량(㎥/일)빗물 이용량(㎥/일)빗물 이용량(㎥/일)빗물 이용량(㎥/일)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방법빗물처리 방법
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설치완료 예정일설치완료 예정일
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파 주 시 장파 주 시 장파 주 시 장파 주 시 장파 주 시 장파 주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제출서류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견적서 등)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견적서 등)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견적서 등)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견적서 등)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견적서 등)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견적서 등)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견적서 등)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견적서 등)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견적서 등)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견적서 등)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견적서 등)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견적서 등)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견적서 등)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견적서 등)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견적서 등)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1부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식(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포함)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견적서 등)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검토검토결재결재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파주시(물 재이용 담당부서)파주시(물 재이용 담당부서)파주시(물 재이용 담당부서)파주시(물 재이용 담당부서)파주시(물 재이용 담당부서)파주시(물 재이용 담당부서)파주시(물 재이용 담당부서)파주시(물 재이용 담당부서)

[별지 제2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

■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
신고인성 명
신고인주 소
신고인연 락 처
시공자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시공자주 소연 락 처
건축물 주 용도건축물 주 용도건축 연면적(㎡)
소재지(주소) 및 설치장소소재지(주소) 및 설치장소빗물 집수면적(㎡)
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방법
착 공 일착 공 일설치 완료일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지원관리 대장

신청인(관리자)성 명성 명연락처
신청인(관리자)주 소주 소
시 설 위 치시 설 위 치시 설 위 치
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
빗물 집수면적(㎡)빗물 집수면적(㎡)빗물 집수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설치 완료일설치 완료일설치 완료일가동 개시일가동 개시일가동 개시일
설치비 지원 내역설치비 지원 내역설치비 지원 내역설치비 지원 내역설치비 지원 내역설치비 지원 내역설치비 지원 내역설치비 지원 내역
총 공사비총 공사비총 공사비
보조금보조금보조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
공정도 및시설 사진공정도 및시설 사진

[별지 제4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운영관리 대장

관리자성명시설 위치
관리자연락처건축물 주용도
빗물저류조 용량(㎥)빗물저류조 용량(㎥)빗물이용 용도
설치 비용설치 비용설치 완료일
설치 비용설치 비용가동 개시일
1. 빗물 이용량 현황 (단위 :㎥)1. 빗물 이용량 현황 (단위 :㎥)1. 빗물 이용량 현황 (단위 :㎥)1. 빗물 이용량 현황 (단위 :㎥)1. 빗물 이용량 현황 (단위 :㎥)
1월1월7월
2월2월8월
3월3월9월
4월4월10월
5월5월11월
6월6월12월
계계
2. 운영 관리비 현황2. 운영 관리비 현황2. 운영 관리비 현황2. 운영 관리비 현황2. 운영 관리비 현황
시설 보수 비용(원)시설 보수 비용(원)
전력비용(원)전력비용(원)
기타기타
3. 시설 관리·운영 실태3. 시설 관리·운영 실태3. 시설 관리·운영 실태3. 시설 관리·운영 실태3. 시설 관리·운영 실태
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결과점검결과
1) 유지관리 매뉴얼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1) 유지관리 매뉴얼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1) 유지관리 매뉴얼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2) 연 1회 이상 시설 위생·안전 상태 점검 및 이물질 제거 등 청소 여부2) 연 1회 이상 시설 위생·안전 상태 점검 및 이물질 제거 등 청소 여부2) 연 1회 이상 시설 위생·안전 상태 점검 및 이물질 제거 등 청소 여부
3) 빗물이용량(유량계 확인),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 기록 여부 (3년간 기록 보존)3) 빗물이용량(유량계 확인),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 기록 여부 (3년간 기록 보존)3) 빗물이용량(유량계 확인),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 기록 여부 (3년간 기록 보존)
※ 빗물이용시설의 용량 변경, 운전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 시 파주시(물 재이용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유량계는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빗물이용시설의 용량 변경, 운전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 시 파주시(물 재이용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유량계는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빗물이용시설의 용량 변경, 운전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 시 파주시(물 재이용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유량계는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빗물이용시설의 용량 변경, 운전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 시 파주시(물 재이용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유량계는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빗물이용시설의 용량 변경, 운전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 시 파주시(물 재이용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유량계는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①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4. 공동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설치 장소가 동일 행정구역(통ㆍ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개별설치 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5.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용, 교육용, 홍보 및 전시용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금액)

제3조(보조금 지원금액)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1천만원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2천만원3.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①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설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

제5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3. 부실 공사임이 확인된 경우4.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지원관리 대장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운영관리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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