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0.13, 2006.05.19, 2016.5.9)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료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단가를 적용ㆍ징수한다.(개정 2006.05.19, 2016.5.9)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타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타법령에 따른 수가) (조 제목 개정 2019.10.04)「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05.19, 2019.10.04)
제6조(공중목욕탕 수질검사)
제6조(공중목욕탕 수질검사) <삭제 2025. 12. 26>
제7조(수질검사 시험의뢰)
제7조(수질검사 시험의뢰) <삭제 2025. 12. 26>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삭제 2025. 12. 26>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삭제 2025. 12. 26>
제10조(검사시험 불응)
제10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수가)
제11조(기타수가)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삭제 2019.10.04)③ 그 밖의 기타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16.5.9)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9.10.04)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2019. 10. 4., 2023. 9. 27., 2024. 4. 2., 2025. 12. 26>1.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2. 재난·재해발생지역 주민의 진료비 및 예방접종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파주시 의료급여 수급자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파주시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6.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다만, 내과 원내처방 비용은 제외한다7.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삭제 2025. 12. 26>나. <삭제 2025. 12. 26>다. <삭제 2025. 12. 26>라. <삭제 2025. 12. 26>마. <삭제 2025. 12. 26>8. 국가 또는 파주시 등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에 따른 의료지원9.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10.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11.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2.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파주시 사업장에 재직 중인 종사자 중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으려는 경우1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제16조에서 이동 1999.5.15]
제14조(납부)
제14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7조에서 이동 1999.5.15>
제15조(추징)
제15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1999.5.1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19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