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

종 목단위금 액비 고
1. 보통진단서1부1,000원
2. 병사용 또는 상해진단서1부2,000원
3.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5,000원
4. 건강진단서1부2,000원
5. 출생 또는 사산(사태)증명서1부500원
6. 성별 및 연령감정서1부2,000원
7. 그 밖의 증명 및 기발급증명서 사본1부500원다만, 온라인으로 추가발급 및 재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8. 근로자 건강진단서1부2,000원
9. 방사선 영상사본 (CD발급)1장3,000원매체 비용 포함
10. 의무기록사본1부3,000원
11. 건강진단결과서1부3,000원단,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와 파주시 사업장에 재직중인 종사자에 한하여 발급 수수료를 감면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26>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12조 관련)

[별표 2] 검사시험용검체의 소요량 및 처리기간

검사시험종별시험용검체소요량처 리 기 간
수 질 검 사물 2리터이상7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검사시험용검체의 소요량 및 처리기간

[별표 3] 기타 수수료

진료내용진료비비고
골밀도 검사「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6.5.9>
기타 수수료(제11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험의뢰서

기관명처리기간7일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검 체 명
검 체 수 량
채 취 일 시
검사 의뢰 목적
검체 채취 방법(용량: ℓ )
검사 의뢰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5.9>
시 험 의 뢰 서
1. 신 청 인 

2. 검체내역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제7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 보건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검 체 명접수번호
채수장소접수일자
채수방법채수일시
검사목적의뢰인 성명
검 사 항 목기 준검 사 결 과
색 도(Color)5도 이하
탁 도(Turbidity)0.5NTU 이하
냄 새(Odor)무취
맛(Taste)무미
암모니아성 질소(NH3-N)0.5㎎/L이하
질산성 질소(NO3-N)10㎎/L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KMnO4)10㎎/L이하
일반 세균수100CFU/mL 이하
총대장균군불검출/100mL
판 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5.9>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1. 검체내용

2. 수질검사 결과

 ※ 이 검사성적은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보 건 소 장

[별지 제3호서식] 공중목욕장(원수) 수질검사 성적서

검 체 명접수번호
채수장소접수일자
채수방법채수일시
검사목적의뢰인 성명
검 사 항 목기 준검 사 결 과
수소이온농도(PH)5.8 ~8.6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4 Consumed)10㎎/ℓ이하
색도(color)5도이하
탁도(turbidity)1NTU이하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불검출/100㎖
판 정 :판 정 :판 정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5.9>
공중목욕장(원수) 수질검사 성적서
1. 검체내용

2. 수질검사 결과

 ※ 이 검사성적은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보 건 소 장

[별지 제4호서식] 공중목욕장(욕수) 수질검사 성적서

검 체 명접수번호
채수장소접수일자
채수방법채수일시
검사목적의뢰인 성명
검 사 항 목기 준검 사 결 과
탁도(turbidity)5.8 ~8.6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4 Consumed)25㎎/ℓ이하
대장균군(Total Coliforms)1개/1㎖이하
판 정 :판 정 :판 정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5.9>
공중목욕장(욕수) 수질검사 성적서
1. 검체내용

2. 수질검사 결과

 ※ 이 검사성적은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보 건 소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0.13, 2006.05.19, 2016.5.9)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료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단가를 적용ㆍ징수한다.(개정 2006.05.19, 2016.5.9)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타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타법령에 따른 수가) (조 제목 개정 2019.10.04)「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05.19, 2019.10.04)

제6조(공중목욕탕 수질검사)

제6조(공중목욕탕 수질검사) <삭제 2025. 12. 26>

제7조(수질검사 시험의뢰)

제7조(수질검사 시험의뢰) <삭제 2025. 12. 26>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삭제 2025. 12. 26>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삭제 2025. 12. 26>

제10조(검사시험 불응)

제10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수가)

제11조(기타수가)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삭제 2019.10.04)③ 그 밖의 기타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16.5.9)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9.10.04)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2019. 10. 4., 2023. 9. 27., 2024. 4. 2., 2025. 12. 26>1.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2. 재난·재해발생지역 주민의 진료비 및 예방접종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파주시 의료급여 수급자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파주시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6.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다만, 내과 원내처방 비용은 제외한다7.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삭제 2025. 12. 26>나. <삭제 2025. 12. 26>다. <삭제 2025. 12. 26>라. <삭제 2025. 12. 26>마. <삭제 2025. 12. 26>8. 국가 또는 파주시 등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에 따른 의료지원9.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10.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11.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2.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파주시 사업장에 재직 중인 종사자 중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으려는 경우1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제16조에서 이동 1999.5.15]

제14조(납부)

제14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7조에서 이동 1999.5.15>

제15조(추징)

제15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1999.5.1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1999.5.15>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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