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6-02-12 시행 2026-0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총점주민만족도 평가현장평가서류평가비고
100304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제8조제2항 관련)
 1. 평가시기 및 회수
 가. 주민만족도 평가 : 연 두 차례 (상·하반기 중)
 나. 현장평가 : 연 한 차례 (하반기 중)
 다. 서류평가 : 연 한 차례 (하반기 중)
 2. 평가방법 및 배점 
 가. 평가방법(3단계) : 주민 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나. 배점(총점 100점)
 

 다. 평가항목
 (1) 주민만족도 평가 
 -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여부, 생활환경 보전 노력, 대시민 자세, 종합만족도 
 - 평가방향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만족도 평가
 (2) 현장평가 
 -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여부, 청소 서비스 종합만족도, 대행업체 인력관리, 대행업체 장비관리, 대행업체 시설관리
 - 평가방향 : 현장성과 정량성을 위한 수거 후의 주택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적환장,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3) 서류평가 
 - 평가내용 : 민원처리 실태, 인력관리 실태, 장비관리 실태, 안전관리 실태, 주민교육과 시 시책사업에의 참여정도, 지역특화사업 수행실적
 - 평가방향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평가

[별표 2]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 급평가점수적 용적 용
등 급평가점수1회2회
탁 월90점 이상표창 및 포상금 (500만원)지급계약(협약)기간 연장 (3년)
우 수80점 이상 90점 미만표창입찰참여시 가점(5점)부여
보 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미 흡60점 이상 70점 미만경고(시정명령)과징금(1,000만원)
부 진60점 미만과징금(1,000만원)계약 해지
등 급평가점수적 용적 용
등 급평가점수1회2회
탁 월90점 이상표창 및 포상금(500만원) 지급표창 및 포상금(500만원) 지급
우 수80점 이상 90점 미만표창표창
보 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미 흡60점 이상 70점 미만경고(시정명령)성과급 지급률 조정 (-5%)
부 진60점 미만성과급 지급률 조정 (-5%)성과급 지급률 조정(-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2. 12>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제14조제2항 관련)
 1.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가) 민간대행업체

 ※ 적용 횟수 : 평가 결과 같은 등급이 연속된 경우에만 2회를 적용한다.
 나) 파주도시공사

 ※ 적용 횟수 : 평가 결과 같은 등급이 연속된 경우에만 2회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한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그 평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12>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7.10)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의 만족도를 제10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4.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거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칙)

제4조(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돼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제5조(대상 및 업무)

제5조(대상 및 업무)①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 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근로자의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지침)

제6조(지침)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이하 “평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②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2. 세부적 평가기준3.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구체적 평가방법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계획)

제7조(계획)① 시장은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② 평가계획은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해야 하며,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목적 및 필요성2. 대상 업체3. 방법 및 지표4. 범위 및 시기5. 결과의 활용계획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시)

제8조(실시)① 시장은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해당 대행업체의 대행기간 내 연 한 차례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③ 제2항의 평가는 평가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제10조(현장평가단)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시민단체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책반영)

제11조(정책반영) 시장은 평가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대행계약 해지 등)

제12조(대행계약 해지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시정조치를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확인·점검 등)

제13조(확인·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할 때에는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방문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시장은 시정조치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모범사례 확산·홍보 등)

제14조(모범사례 확산·홍보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홍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해당 대행업체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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