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03 시행 2025-09-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지원기준지원내용
생계비① 탈성매매 후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등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진행되는 상담, 자활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사람 ② 탈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 신변안전 등 : 업주와의 단절 및 채권채무관계, 건강 상 치료회복을 위한 요양, 취업준비 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3,600만원(36개월) - 월100만원 이내 동반자녀(18세 미만) 1명당 월 10만원 지원(최대 36개월)
주거 지원비① 탈성매매 후 파주시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 ② 탈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2,000만원(36개월) - 보증금(임차권자 : 파주시장) - 월세(최대 36개월) - 이사비용(1회 지원) 이사비용 : 입주 시 필요한 이사비(1회 지원)
직업 훈련비① 파주시에 거주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② 탈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1,080만원(36개월) - 학원비, 수강료 등
자립 지원금① 파주시에 거주하고 생계, 주거,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은 사람 중 3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되고 생계, 주거, 직업훈련비 지원이 모두 종료된 사람 ② 탈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생계, 주거,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은 사람 중 3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되고 생계, 주거, 직업훈련비 지원이 모두 종료된 사람자립지원금 : 5,000천원(1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활지원신청서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자 활 지 원 신 청 서자 활 지 원 신 청 서자 활 지 원 신 청 서
국민기초수급여부국민기초 수급 현황 조사 및 중복여부 확인대상자격 조회 시주민등록번호
자동차보유여부자동차 보유 및 가액 확인대상자격 조회 시
대 상 자실 거 주 지실 거 주 지
대 상 자연 락 처 (긴급연락처)연 락 처 (긴급연락처)업 소 명
대 상 자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생계비 ▢ 주거지원비 ▢ 직업훈련비 ▢ 자립지원금(3년 경과 후 별도 신청)▢ 생계비 ▢ 주거지원비 ▢ 직업훈련비 ▢ 자립지원금(3년 경과 후 별도 신청)▢ 생계비 ▢ 주거지원비 ▢ 직업훈련비 ▢ 자립지원금(3년 경과 후 별도 신청)
직업훈련희 망 훈 련희 망 훈 련훈 련 기 간개월
직업훈련훈련기관명훈련기관명
주거이전 예정지주거이전 예정지주거이전 예정지
지원구분지원구분은 행 명예 금 주
지원구분지원구분계 좌 번 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파주시장 귀하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상담소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상담소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상담소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상담소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상담소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상담소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자활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탈성매매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탈성매매자활계획서

신 청 자성 명
신 청 자생년월일
내용탈성매매 경위 및 자활계획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파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자립지원금신청서

대 상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대 상 자주민등록주소주민등록주소
대 상 자실 거 주 지실 거 주 지
대 상 자연 락 처연 락 처
대 상 자사 용 처사 용 처
주거이전 예정지주거이전 예정지주거이전 예정지
지원구분지원구분은 행 명예 금 주
지원구분지원구분계 좌 번 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파주시장 귀하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상담소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상담소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상담소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상담소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상담소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상담소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요건)

제2조(지원대상 요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 주거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6. 7.>1. 조례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2. 조례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제3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탈성매매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3. 탈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의 실태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자립지원금은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은 사람 중에서 3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된 사람으로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이 모두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한 달 이내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2025. 9. 3.>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여부2. 부양가족 중 동거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3.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지원기준 및 내용)

제5조(지원기준 및 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결정통보)

제6조(결정통보)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기간)

제7조(지원기간)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9. 3.>1.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3년2. 자립지원금: 1회에 한한다.

제8조(상담 등 관리)

제8조(상담 등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파주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파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등 관련기관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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