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험수당 지급 기준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파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23, 2015.7.28, 2018.2.9)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자[전문개정 2003.06.12]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23)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