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 단체 등)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②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 억제(농업 자재가 생산·유통·구입·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 · 수거량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

제7조(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와 무상처리 대상 품목 및 처리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영농폐기물 처리)

제8조(영농폐기물 처리)① 시장은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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