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 내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폐비닐, 폐농약,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으로써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에 관한 사항2. 마을별ㆍ지역별 영농폐기물 수거시설(공동집하장, 폐농약수거함 등) 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영농폐기물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영농폐기물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의 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의 발생량ㆍ수거량2. 영농폐기물의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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