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농약 빈병, 농약 빈봉지,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점적 호스, 모판 등의 폐농업 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또는 수집단체를 말한다.3. “수집단체”란 군에 소재하는 마을회·부녀회·노인회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투기 및 소각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수거자는 수거 및 처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영농폐기물 발생 억제와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경지 등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2. 수집단체가 마을별·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의 발생 및 수거·처리 현황2. 처리 및 재활용 방안3. 공동집하장의 관리 및 확충(안내표지판 설치 등)4. 수거 및 배출 관련 교육·홍보5. 수거의 날(집중 수거기간) 지정 등6.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실적3. 공동집하장 운영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시설의 설치ㆍ보수 및 운영 지원3.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거보상금 지급 등)
제8조(수거보상금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수거보상금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2. 무상처리 대상 품목 및 처리절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