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개선,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슈를 잘 관리하는 경영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3. “중소기업”이란 파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시책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3.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4.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5. 기후 위기 변화 대응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
제8조(사업추진)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3.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의 발굴, 인증 및 포상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성과평가 등)
제9조(성과평가 등)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기업ㆍ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ㆍ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을 우선 부여할수 있고,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② 우수 기업ㆍ기관 인증부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26.>③ 시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기업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