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14 시행 2020-08-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제5조 관련)

주 소전 화 번 호
성 명주민등록번호
시설물명건립(설치)년도
재난위험 시설등급지원(융자) 금 액
융자기간자금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제5조 관련)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추천기관․부서)
 파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개요 :
○ 재원조달방법
 ․소요자금 : 천원
 ․본인부담 : 천원
 ․융 자 : 천원
 ․기 타 : 천원
○ 융자금 상환계획
 년거치 년균등상환
○ 기 타

[별지 제3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보서(제5조제2항 관련)

주 소
성 명
대출취급은행
융 자 금 액
융 자 금 리연 %
융 자 기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보서 (제5조제2항 관련)
○ 융자대상자
 

○ 융자내용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재정보증서(제5조제3항제2호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제5조제3항제2호 관련)
 
○ 주 소 :
○ 성 명 :
 위의 사람이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아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보증인 주소 :
 성명 : (인)
 보증인 주소 :
 성명 : (인)
붙임 : 재산세 납부증명서 1부.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제10조제1호 관련)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제10조제1호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제10조제2호 관련)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 탁 금 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 탁 금 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제10조제2호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제10조제3호 관련)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 탁 금 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 탁 금 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제10조제3호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 융자금 관리대장(제10조제4호 관련)

일자일자일자적 요융자액상환액상환액연체잔 액잔 액잔 액비고
년월일적 요융자액원금이자연체원금이자연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융자금 관리대장 (제10조제4호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4.)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2.14.)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제4조(기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기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이자수입금과 사업충당금의 집행 잔액은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한다.②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비가 해당연도 사업충당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예탁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제5조(융자의 신청 및 결정)

제5조(융자의 신청 및 결정)①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융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기금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융자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채무변제담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1. 토지 또는 건물 등 근저당권 설정관련 서류2.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 2인 이상의 재정보증서(별지 제4호서식)3.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신설 2020.2.14.)4.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20.2.14.)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4.)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기금운용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4.)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3. 융자를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약정한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연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0. 8. 14.)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해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0.2.14.)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4.)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대행수수료 및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2020.2.14.)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2.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3.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4.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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