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략산업”이란 미래 성장 잠재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을 말한다.2. “전략산업 육성사업”이란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산업 관련 연구기관·경제단체 및 사업자가 시의 지원을 받거나 협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략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3.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4. 그 밖에 시의 산업발전 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전략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2. 시 산업의 여건과 실태에 관한 사항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4. 전략산업별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5. 전략산업의 육성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7.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하거나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7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연구·개발 사업2. 연구개발, 기술이전, 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사업3. 전략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사업4. 시험·평가·인증 지원 등 사업화 지원사업5.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시설·장비 지원사업6.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교류 지원사업7. 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위탁)

제8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4.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제9조(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전략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확산3. 전략산업 간 상호교류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제10조(기업 등의 유치)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업 등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 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자에게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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