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원은 파주시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금 신청)
제3조(지원금 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 지원 신청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나.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 사본다. 보증료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라.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2. 이사비 지원 신청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나. 임대차계약서 사본다. 이사비계약서(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 이전ㆍ설치비 영수증 사본 등)라. 이사비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마.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3. 월세 지원 신청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나. 임대차계약서 사본다.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라.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4. 소송 수행 경비 지원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나. 소송 수행 경비 관련 증명 서류다.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
제4조(보증료 지원)
제4조(보증료 지원)①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료는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료 납부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②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6개월마다 보증기관에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제5조(이사비 지원)
제5조(이사비 지원)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파주시에서 연계한 긴급주거지원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월세 지원)
제6조(월세 지원)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월 2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월세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소송 수행 경비 지원)
제6조의2(소송 수행 경비 지원)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예정인 경우에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이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3.]
제7조(지급 방법)
제7조(지급 방법)①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증료의 환수)
제8조(보증료의 환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급한 보증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등의 사유로 전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세 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환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기록관리)
제9조(지원금 기록관리) 시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회보고)
제10조(의회보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시기와 형식은 파주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