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7., 2025. 3. 20.>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지사·주사무소·공장 등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3. “기업인”이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협의회, 산업단지협의회 등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시행)
제4조(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시행)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육성시책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1. 창업지원2. 자금 융자3. 제품판로 확보4.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5.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6. 기업환경 개선7. 기업관련 단체 등의 활동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육성시책을 연계하여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창업 지원 및 육성)
제5조(창업 지원 및 육성)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0.>② 시장은 지역 내 미래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0.>1. 중소기업 애로사항(경영, 기술개발, 인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2.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3.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4.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연계 사업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3. 20.>[제목개정 2025. 3. 20.]
제6조(자금 융자 등)
제6조(자금 융자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및 그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 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 기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0.>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그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금
제7조(사업지원 등)
제7조(사업지원 등)① 시장은 육성시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이하 “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제품판로 확보 등: 제품홍보 및 전시회 개최, 해외시장 개척 및 전시회 참가, 디자인 개발 등 사업2. 경영 합리화와 기술개발: 경영지도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산·학·연·관 협력사업3.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국내ㆍ외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 등록 및 기술보호 사업4. 기업환경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장지역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개선나. 공장 내 작업장ㆍ복지시설 등 근로·작업환경 개선다. 그 밖에 시장이 기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중소기업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과 기업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1. 기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2. 기업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활동3. 그 밖에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중소기업 지원기관, 수출 지원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단체 또는 정부·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설치)
제9조(설치)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① 위원회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육성시책의 수립ㆍ시행2. 지원시책의 발굴 및 중소기업 발전방안3. 지원시책의 범위ㆍ규모 및 타당성ㆍ효과성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2.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가 지정한 경우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도로건설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4. 4. 2.>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파주시의회 의원2. 기업관련 단체 소속 및 기업인3.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4.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연구기관에 소속하고 그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운영)
제13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27.>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제1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시장은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ㆍ기업인ㆍ모범근로자 등에게「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및 예우)
제16조(지원 및 예우)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표창 수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1.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창업 지원, 자금 융자, 사업지원 또는 경비지원의 우대2.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대회 등에의 초청3.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의 업적 홍보4.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예우② 시장은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1. 경기도 중소기업대상 등을 수상한 경우2.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 기관으로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경우(그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도 포함한다)3. 그 밖에 경제단체 참여도, 고용증대 또는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지원 필요성 있는 경우
제17조(지원 및 예우 중단)
제17조(지원 및 예우 중단)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 할 수 있다.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3. 업종 변경 등으로 처음 지정된 해당 업종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지원이나 예우를 계속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관리)
제18조(관리)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표창 수여자에게는 그 날부터 2년간 지원 및 예우를 하고, 그 명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