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장학금 선발 평가기준

계통·리장 경력통·리장 상훈학년가정형편
10040302010
근속연수6년 이상5년 이상 6년 미만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403530252015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시장해당없음
점 수30252015103
점수산정 방법학년의 점수산정은 아래의 수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학년의 점수산정은 아래의 수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학년의 점수산정은 아래의 수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점수산정 방법학생의 학년× 20점
점수산정 방법해당학과 학년제× 20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해당미해당
점 수105
최근 장학금 기수혜 사항1년 이하2년 이하3년 이하4년 이하5년 이하
감 점2015106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선발 평가기준
(제4조제1항 관련)
총점배분
 (단위 : 점)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리장 경력
 (단위 : 점)

 나. 통·리장 상훈
 (단위 : 점)

 ※ 행정기관 상훈으로 최근 2년 이내 수상한 것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한개만 인정함
 다. 학년

 
 라. 가정형편
 (단위 : 점)

3. (감점사항) 과거 통·리장 자녀 장학금 수혜 여부
 (단위 : 점)

※ 1. 통·리장 경력 산정 기준일 : 매년 3월 1일 기준 산정
 2. 위 심사기준에 따라 30점 이상 득점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통·리장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신청자가 장학생 정원에 미달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통·리장 (보호자) 인적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
통·리장 (보호자)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별□ 남 □ 녀
통·리장 (보호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
통·리장 (보호자) 인적사항소 속소 속OO읍면동 OO통·리OO읍면동 OO통·리OO읍면동 OO통·리OO읍면동 OO통·리
통·리장 (보호자) 인적사항통·리장 경력통·리장 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장 학 생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생년월일
장 학 생 인 적 사 항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학교명 (학과)
장 학 생 인 적 사 항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해당학년(○학년/4년제) (○학년/2년제)
장 학 생 인 적 사 항직전학기 성 적직전학기 성 적( ) / 4 . 5 (또는 4 . 3, 4. 0) 만점( ) / 4 . 5 (또는 4 . 3, 4. 0) 만점( ) / 4 . 5 (또는 4 . 3, 4. 0) 만점( ) / 4 . 5 (또는 4 . 3, 4. 0) 만점
지급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타 기관 장학금 수혜 여부 (기업도 포함)타 기관 장학금 수혜 여부 (기업도 포함)타 기관 장학금 수혜 여부 (기업도 포함)없음( )없음( )없음( )없음( )
타 기관 장학금 수혜 여부 (기업도 포함)타 기관 장학금 수혜 여부 (기업도 포함)타 기관 장학금 수혜 여부 (기업도 포함)있음( )〇 장학금 종류 : 〇 수혜기간 : 〇 수혜금액 :〇 장학금 종류 : 〇 수혜기간 : 〇 수혜금액 :〇 장학금 종류 : 〇 수혜기간 : 〇 수혜금액 :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리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리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리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리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리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리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리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장학생 추천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통장 사본 각 1부.장학생 추천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통장 사본 각 1부.장학생 추천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통장 사본 각 1부.장학생 추천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통장 사본 각 1부.장학생 추천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통장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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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성 명성 별□ 남 □ 녀
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주 소
장 학 생 추 천 대 상 자학교명(대)학교 ( 과) ( 학년)(대)학교 ( 과) ( 학년)(대)학교 ( 과) ( 학년)
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
재학 여부재학( ) 휴학( ) 기타( )재학( ) 휴학( ) 기타( )재학( ) 휴학( ) 기타( )재학( ) 휴학( ) 기타( )
직전학기 성 적( ) / 4 . 5 (또는 4 . 3, 4. 0) 만점( ) / 4 . 5 (또는 4 . 3, 4. 0) 만점( ) / 4 . 5 (또는 4 . 3, 4. 0) 만점( ) / 4 . 5 (또는 4 . 3, 4. 0) 만점
장 학 금 수혜 여부없음( )있음( )〇 장학금 종류 : 〇 수혜기간 : 〇 수혜금액 :〇 장학금 종류 : 〇 수혜기간 : 〇 수혜금액 :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대 학 교 (총 장) (직인) 파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대 학 교 (총 장) (직인) 파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대 학 교 (총 장) (직인) 파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대 학 교 (총 장) (직인) 파주시장 귀하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대 학 교 (총 장) (직인) 파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생추천서

통·리장 (보호자) 인적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통·리장 (보호자)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별성 별□ 남 □ 녀□ 남 □ 녀
통·리장 (보호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
통·리장 (보호자) 인적사항소 속소 속OO읍면동 OO통·리OO읍면동 OO통·리OO읍면동 OO통·리OO읍면동 OO통·리OO읍면동 OO통·리OO읍면동 OO통·리
통·리장 (보호자) 인적사항통·리장 경력통·리장 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장 학 생 인적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장 학 생 인적사항학 교 명학 교 명학 년(√체크) □4년제 □2년제학 년(√체크) □4년제 □2년제학년학년
장 학 생 인적사항통·리장과의 관계통·리장과의 관계
기 통·리장 자녀 장학금 수혜 여부 (√체크)□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기 통·리장 자녀 장학금 수혜 여부 (√체크)□ 해당(해당 있을 시 아래 최근 수혜일에 체크)□ 해당(해당 있을 시 아래 최근 수혜일에 체크)□ 해당(해당 있을 시 아래 최근 수혜일에 체크)□ 해당(해당 있을 시 아래 최근 수혜일에 체크)□ 해당(해당 있을 시 아래 최근 수혜일에 체크)□ 해당(해당 있을 시 아래 최근 수혜일에 체크)□ 해당(해당 있을 시 아래 최근 수혜일에 체크)□ 해당(해당 있을 시 아래 최근 수혜일에 체크)
기 통·리장 자녀 장학금 수혜 여부 (√체크)1년 이내2년 이내2년 이내3년 이내3년 이내4년 이내4년 이내5년 이내
기 통·리장 자녀 장학금 수혜 여부 (√체크)
기초수급자/ 차상위 여부 (√체크)□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통·리장 상훈 기재※ 행정기관 상훈으로 최근 2년 이내 수상한 것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한개만 인정함※ 행정기관 상훈으로 최근 2년 이내 수상한 것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한개만 인정함※ 행정기관 상훈으로 최근 2년 이내 수상한 것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한개만 인정함※ 행정기관 상훈으로 최근 2년 이내 수상한 것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한개만 인정함※ 행정기관 상훈으로 최근 2년 이내 수상한 것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한개만 인정함※ 행정기관 상훈으로 최근 2년 이내 수상한 것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한개만 인정함※ 행정기관 상훈으로 최근 2년 이내 수상한 것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한개만 인정함※ 행정기관 상훈으로 최근 2년 이내 수상한 것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한개만 인정함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파주시 ○○읍면동장(직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파주시 ○○읍면동장(직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파주시 ○○읍면동장(직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파주시 ○○읍면동장(직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파주시 ○○읍면동장(직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파주시 ○○읍면동장(직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파주시 ○○읍면동장(직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파주시 ○○읍면동장(직인) 파주시장 귀하「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파주시 ○○읍면동장(직인) 파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파주시 통·리 장 자 녀 장 학 생 추 천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통ㆍ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ㆍ리장은 장학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장학생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생추천서를 첨부하여 파주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통ㆍ리장 경력, 통ㆍ리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학업성적 순으로 정한다.③ 파주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파주시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통ㆍ리장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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