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6-05-18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평택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 7.]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평택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23., 2022. 11. 17., 2024. 4. 1., 2026. 5. 18.>1. 의회운영위원회 8명 이내2.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3. 복지환경위원회 7명 이내4.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이내[전문 개정 2020.6.26.]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8., 2021. 7. 21., 2021. 8. 6., 2021. 9. 27., 2022. 4. 20., 2022. 11. 17., 2023. 1. 5., 2023. 8. 3., 2024. 11. 5., 2025. 5. 22., 2025. 8. 6.>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2. 기획행정위원회가. 소통홍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행정자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미래도시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아. 송탄출장소(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자. 안중출장소(민원총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차. 본청 관할 읍·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카.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타. 청소년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3. 복지환경위원회가. 문화국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기후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평택보건소·송탄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송탄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안중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아. 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자. 국제교류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차. 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4. 산업건설위원회가. 도시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아.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자.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에 속하는 사항차.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카. 로컬푸드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전문 개정 2020. 6. 26.]③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0.>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③ 삭제 <2003. 6. 23.>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 8. 14.>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삭제 <2024. 11. 5.>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8. 14., 2022. 1. 7.>④ 삭제 <2022. 1. 7.>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12. 18., 2020. 6. 26., 2022. 4. 20., 2024. 11. 5.>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6명 이내로 하며, 제7조제5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조 신설 2024. 11. 5.]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1. 4.>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24. 4. 1.>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4. 4. 1.>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4. 4. 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15. 12. 18.>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5. 12. 18.>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 12. 18.>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 12. 18.>[제목개정 2015. 12. 18.]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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