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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