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1-08 시행 2018-0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양도 및 상속대상”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 할 수 있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상속 할 수 있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자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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