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도·양수”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2. “상속”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등)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등)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다.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택시발전법”이라한다) 제9조에 따라 산정된 택시의 총량이 사업구역내 면허된 택시의 수보다 많은 경우2. 택시의 총량보다 면허된 택시가 많은 경우로서「택시발전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감차계획이 시행되어 연도별 감차 목표를 달성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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