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택시 공공기관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나. 평택시의회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평택시(이하 “시” 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산하기관마.「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개정 2024.2.2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관내 교육기관 등에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제10조에 따른 환경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을 권고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4.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다회용품 사용 권고)

제7조(다회용품 사용 권고)① 시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회용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시설 담당부서의 장에게 개수대 등 시설물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무원 또는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및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우수기관 선정)

제10조(환경우수기관 선정)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환경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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