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성명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주소주소주소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평택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평택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평택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평택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의견제출인제출일자제출일자제출일자제출일자제출일자
제출의견
소관부서 및 검토자부서명부서명검토일자
소관부서 및 검토자담당자성명담당자성명검토일자
소관부서 및 검토자담당자연락처담당자연락처검토일자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내용수용여부/사유 등 작성수용여부/사유 등 작성수용여부/사유 등 작성수용여부/사유 등 작성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평택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평택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평택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평택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평택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평택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평택시장평택시장평택시장평택시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한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평택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 의견제출”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 받은 의견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견제출 결과통보)

제7조(의견제출 결과통보)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별표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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