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7-13 시행 2022-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개정 2022.7.13.)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 (제4조 관련)
1. 건물과 건물의 측정 방법
 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나.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층간 통행거리를 포함하여 측정한다.
 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동일 건축물 내 측정 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내부 및 외부의 통행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하며, 엘리베이터의 경우 출입문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나. 건축물 내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바닥과 천장 높이를 적용하며, 계단·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벽면을 통해 사선으로 거리를 측정한다.
3.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나. 방위를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다. 방위를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라. 횡단보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및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거리 측정

 마. 10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는 2차선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사.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횡단보도 이용 측정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 전문개정 2017.6.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3.)②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항 전문개정 2017.6.7., 종전 제2항 삭제, 제3항에서 이동 2022.7.13.>

제4조(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제4조(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조 전문개정 2017.6.7.]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7.13.)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조 전문개정 2017.6.7.]

제6조(부적당한 장소)

제6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당구장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유흥주점업, 노래방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휴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부동산중개업, 직업소개소 등 이에 준하는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비 소매업종 영업장5.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조 신설 2017.6.7.]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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