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 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현 행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면적기간단위점 용 료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전전화기기지국, 종합유 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 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 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전전화기기지국, 종합유 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 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 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수도관, 배구관, 농업용수관, 전기 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작업구(맨 홀), 전력구, 통신 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이하길이1년200
지하매설물수도관, 배구관, 농업용수관, 전기 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작업구(맨 홀), 전력구, 통신 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초과0.2m이하1m400
수도관, 배구관, 농업용수관, 전기 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작업구(맨 홀), 전력구, 통신 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초과0.4m이하850
수도관, 배구관, 농업용수관, 전기 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작업구(맨 홀), 전력구, 통신 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초과0.6m이하1,250
수도관, 배구관, 농업용수관, 전기 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작업구(맨 홀), 전력구, 통신 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초과0.8m이하1,650
수도관, 배구관, 농업용수관, 전기 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작업구(맨 홀), 전력구, 통신 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초과1.0m이하2,050
수도관, 배구관, 농업용수관, 전기 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작업구(맨 홀), 전력구, 통신 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초과2.0m이하3,100
수도관, 배구관, 농업용수관, 전기 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작업구(맨 홀), 전력구, 통신 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초과3.0m이하5,200
수도관, 배구관, 농업용수관, 전기 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작업구(맨 홀), 전력구, 통신 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초과7,250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이하길이1년300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초과0.2m이하1m600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초과0.4m이하1,250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초과0.6m이하1,850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초과0.8m이하2,500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초과1.0m이하3,100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초과2.0m이하4,600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초과3.0m이하7,750
지중정착장치(어 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초과10,85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현 행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면적기간단위점 용 료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1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타표시면적 1㎡1년20,7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9,9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년17,2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 행사의 용 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1일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 1㎡1일1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아취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41,4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아취기타표시면적 1㎡1년20,7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 동차터미널, 화물터미 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건 축 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 동차터미널, 화물터미 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진 ․ 출입로진 ․ 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합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 동차터미널, 화물터미 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기 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합금액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 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 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 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 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 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 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판자벽, 발판, 대 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1일150
8. 공사용판자벽, 발판, 대 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기 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현 행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면적기간단위점 용 료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 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 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 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 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까 지외의 공작물 ․ 물건 및 시설농업 ․ 주택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 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까 지외의 공작물 ․ 물건 및 시설주 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까 지외의 공작물 ․ 물건 및 시설「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까 지외의 공작물 ․ 물건 및 시설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0.02.)
점용료 산정 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 1,950원 → 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감액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위 반 사 항적용법조문과태료 부과기준과태료 상한액
1.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7조 제3항제3호- 신고지연기간 10일 이내 : 20,000원 - 신고지연기간 10일 초과하는 1일마다 20,000원 추가500,000원
2.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 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초과면적 1㎡이하 : 50,000원 - 1㎡를 초과하는 1㎡마다 20,000원 추가2,000,000원
3.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2호- 점용면적 3.3㎡이하 : 50,000원 - 3.3㎡초과 6.6㎡이하 : 100,000원 - 6.6㎡초과 9.9㎡이하 : 150,000원 - 9.9㎡를 초과하는 1㎡마다 20,000원 추가1,500,000원
4.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117조 제3항제1호- 미 확인기간 1일마다 20,000원 추가500,000원
5.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4호- 준공도면 미 제출시 ․ 미 제출기간 3일 경과후 1일마다 50,000원 - 실제와 다른 도면 제출 ․ 점용면적 20㎡이하 : 500,000원 ․ 20㎡초과 30㎡이하 : 1,000,000원 ․ 30㎡초과 : 2,000,000원2,000,000원
6.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 공사를 시행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5호2,000,000원2,000,000원
7.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117조 제3항제2호- 미 확인기간 1일마다 20,000원 추가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8조의2 관련)

※ 소수점이하의 면적은 절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4.15., 2008.07.04., 2011.02.25.)

제2조(점용허가 대상시설 및 지상시설물 설치조건)

제2조(점용허가 대상시설 및 지상시설물 설치조건)①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2.25., 2015.10.30.)1.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활동하는 방범초소 (호 신설 2025.10.02.)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비 가리개 시설 (호 신설 2025.10.02.)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의 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사설안내표지판의 도로점용허가 시 세부사항은“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7장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를 준수 하여야 한다.⑤ 지상시설물의 설치 시 시공되는 도로시설물의 외부 마감은 각종 광고물 등 부착이 어려운 절연보호대 설치 또는 부착방지 시트ㆍ도료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4.15., 2008.07.04.)

제2조의2(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제2조의2(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점용료는「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8.07.04., 개정 2011.02.25., 2015.10.30., 2017.9.29.)[제목개정 2017.9.29.]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97.01.16., 2011.02.25.)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2000.04.15.)[제목개정 2017.9.29.]

제4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1997.01.16., 2000.04.15., 2025.10.02.)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제목개정 2017.9.29]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법 제68조와 영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② 점용료의 감면 범위는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9.)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별표 1”제8호에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7.01.16.)1. 공사용 시설은 건설 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2. 공사용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제목개정 2017.9.29.]

제6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시기)

제6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시기)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1.16., 2011.02.25., 2015.10.30.)1. (삭제 1997.01.16.)2. (삭제 1997.01.16.)3. (삭제 1997.01.16.)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1997.01.16., 개정 2017.9.29.)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0.04.15.)[제목개정 2017.9.29.]

제6조의2(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6조의2(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조 신설 2012.06.15., 개정 2017.9.29.>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① 점용료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③ 점용료 및 변상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04.15.)[제목개정 2017.9.29.]

제7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제7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법 제70조에 따라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1.02.25., 2015.10.30., 2017.9.29.)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9.)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04.15.)[제목개정 2017.9.29.]

제8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제8조의2(과태료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5.10.30.)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⑥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⑧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2.06.15.>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1.16., 2011.02.25., 2015.10.30.)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0.04.15., 2011.02.25.)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르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00.04.15., 2011.02.25., 2012.06.15., 2021.12.1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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