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당사자당사자성명(명칭)성명(명칭)
당사자당사자주 소주 소
부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부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의견제출제출처기관명기관명대구 북구청대구 북구청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건설과건설과건설과담당자담당자담당자
의견제출의견제출제출처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의견제출제출처전자우편 주 소전자우편 주 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의견제출의견제출제출기한제출기한제출기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따로 붙임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참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께서는 위 내용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의견제출 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참조), 그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의 경우에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설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인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의견 제출인주 소 :주 소 :주 소 :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 내 용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내 용당사자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의견제출 내 용당사자주 소 : (전화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 용의 견
의견제출 내 용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 제출인의견 제출인의견 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연 번①과태료 부과일②당초 부과금액③취소 금액과태료 부과 변경과태료 부과 변경⑥과태료 부과 취소 (또는 변경) 사유비 고
연 번①과태료 부과일②당초 부과금액③취소 금액④변경 후 부과금액⑤차액 (②-③ 또는 ②-④)⑥과태료 부과 취소 (또는 변경) 사유비 고
증감된 금액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주 소 : 
성 명 : 

끝.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연 번①과태료 부과일②당초 부과금액③취소 금액과태료 부과 변경과태료 부과 변경⑥과태료 부과 취소 (또는 변경) 사유비 고
연 번①과태료 부과일②당초 부과금액③취소 금액④변경 후 부과금액⑤차액 (②-③ 또는 ②-④)⑥과태료 부과 취소 (또는 변경) 사유비 고
증감된 금액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주 소 : 
성 명 : 

끝.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신 청 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③ 주 소
과 태 료 부 과 처 분 내 역④ 부과기관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설과⑥ 문서번호
과 태 료 부 과 처 분 내 역⑤ 고지서 수령일 (우편물 수취일)⑦ 과태료 금액
과 태 료 부 과 처 분 내 역⑧ 과태료 부과사유
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사유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사유
「도로법」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과한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관할 법원에서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도로법」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과한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관할 법원에서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도로법」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과한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관할 법원에서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도로법」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과한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관할 법원에서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도로법」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과한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관할 법원에서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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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자③ 주 소
과태료 부과현황④ 과태료 부과 통지일⑥ 과태료 금 액원
과태료 부과현황⑤ 부과관청대구 북구청⑦ 이의제기일
⑧ 과태료 부과 사유
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이의제기) 사유
⑩ 불복 사유에 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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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따로 붙임 1. 과태료 부과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별지 제7호서식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부과 처분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 (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부과 처분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 초독 촉금 액 (원)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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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변경일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점용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① 동일한 장소에 2인 이상의 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허가증 교부 등)

제5조(허가증 교부 등)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점용자에게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의 허가기간은「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의 기간 단위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7조(도로의 손상)

제7조(도로의 손상)① 도로의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가 손상되었을 경우 점용자는 그 사실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점용자는 손상된 도로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이하 “무단 점용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 · 징수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적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추인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9조(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① 구청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이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작성(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술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① 과태료 부과를 할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처분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서면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제12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징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조(대집행)

제14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 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구청장은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자 또는 무단 점용자에게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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