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별표3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 용 료
1.전주,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전주,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850
1.전주,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36,150
1.전주,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7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1,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3,1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4,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6,4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8,0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12,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20,1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28,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1,1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2,4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4,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9,6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12,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18,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30,1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42,250
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 축 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진입로·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3.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 (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3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 (돌출간판은 제외한다)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81,3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38,9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년67,7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 수 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2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 수 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3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162,7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81,35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300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 택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2. 구청장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아케이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12. 구청장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아케이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12. 구청장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아케이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12. 구청장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아케이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금액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2호제2호에 따른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3.30. 2017.9.20.>

[별표 2] <개정 2015.11.9.> <삭제 2017.9.20.>
[별표 3]<개정 2014.11.19., 2015.11.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 관련)
1. 개별기준
(단위 : 만원)

2. 세부 부과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1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과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3.30.>2. "도로점용"이라 함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의 일부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30.>3. "도로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3.30.>

제3조(도로점용허가)

제3조(도로점용허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에 시설물의 종류는 영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영 제55조제1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개정, 2023.8.4.>1. 구청장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아케이드) <개정 2015.3.30.>2.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구청장이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위하여 교통ㆍ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간 내에서의 노점4. 인정 시장 내 일정한 구역으로 구청장이 정한 구간의 노점5.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제3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30., 2017.9.20.>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3.30.>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5.3.30.><신설, 2023.8.4.>⑤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3.30., 2015.11.9.>② 변상금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7.9.20.>

제7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7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5.11.9.><신설, 2023.8.4.>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2015.11.9.><신설, 2023.8.4.>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8.4.>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9.20.>2의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9.20.>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5.3.30.>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5.11.9.>7. 통행자의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5.11.9.>8.「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신설 2015.11.9.>9.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9.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1항제1호, 제2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다만, 제2호의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개정 2015.11.9., 2017.9.20.>2. 제1항제2호의2,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5.11.9., 2017.9.20.>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개정 2015.3.30., 2017.9.20.>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한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5.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 <신설 2015.11.9.>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2. 공사용 재료는 공사 시행 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

제9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9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도로법」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과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7.9.20.>

제10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10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① 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는 “점용료”로 본다 <개정 2015.3.30.><신설, 2023.8.4.>② 점용료ㆍ변상금 또는 과태료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규정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신설, 2023.8.4.>③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금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신설, 2023.8.4.>④ 제3항에 따라 가산금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신설, 2023.8.4.>

제11조(과태료의 부과)

제11조(과태료의 부과)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3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1.9.>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5.11.9.>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5.11.9.>3. <개정 2015.3.30.> <삭제 2015.11.9.>4. <삭제 2015.11.9.>5. <개정 2015.3.30.> <삭제 2015.11.9.>② <삭제 2015.11.9.>②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3항에서 이동 2015.11.9.>③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15.11.9.>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2015.11.9.>⑤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제6항에서 이동 2015.11.9.>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1.9.>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1.9.>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① 점용료ㆍ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5.11.9.>② <삭제 2019.7.4.>

제15조(수수료의 징수)

제15조(수수료의 징수) <기존 제14조에서 이동 2015.11.9.>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3.30., 2015.11.9.>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5조에서 이동 2015.11.9.>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 · 도로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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