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접 수 일접 수 일
No.No.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 . .. . .
신 청 인성 명성 별 (나이)남, 여 ( 세)남, 여 ( 세)
신 청 인주 소연락처
신 청 인구 분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원 기 타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원 기 타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원 기 타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원 기 타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원 기 타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원 기 타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원 기 타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원 기 타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원 기 타
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 형사(교통, 사기, 절도, 폭력, 행정사범 등) 가사(혼인, 호적, 상속, 가정폭력 등)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 형사(교통, 사기, 절도, 폭력, 행정사범 등) 가사(혼인, 호적, 상속, 가정폭력 등)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 형사(교통, 사기, 절도, 폭력, 행정사범 등) 가사(혼인, 호적, 상속, 가정폭력 등)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 형사(교통, 사기, 절도, 폭력, 행정사범 등) 가사(혼인, 호적, 상속, 가정폭력 등)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 형사(교통, 사기, 절도, 폭력, 행정사범 등) 가사(혼인, 호적, 상속, 가정폭력 등)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 형사(교통, 사기, 절도, 폭력, 행정사범 등) 가사(혼인, 호적, 상속, 가정폭력 등)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 형사(교통, 사기, 절도, 폭력, 행정사범 등) 가사(혼인, 호적, 상속, 가정폭력 등)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 형사(교통, 사기, 절도, 폭력, 행정사범 등) 가사(혼인, 호적, 상속, 가정폭력 등) 기타( )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 형사(교통, 사기, 절도, 폭력, 행정사범 등) 가사(혼인, 호적, 상속, 가정폭력 등) 기타( )
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
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
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법률구조 안내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기타
처리구분처리구분처리구분
법률상담관 (서명 또는 날인)법률상담관 (서명 또는 날인)법률상담관 (서명 또는 날인)법률상담관 (서명 또는 날인)법률상담관 (서명 또는 날인)법률상담관 (서명 또는 날인)법률상담관 (서명 또는 날인)법률상담관 (서명 또는 날인)법률상담관 (서명 또는 날인)법률상담관 (서명 또는 날인)법률상담관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② 상담실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상담대상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시 청사 외부의 장소에 상담실을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2023.8.3.)

제3조(상담의 범위)

제3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해석 등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3.8.3.)3.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3.8.3.)

제4조(상담대상자 등)

제4조(상담대상자 등)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체 운영자로 한다. (개정 2023.8.3.)②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5조(법률상담관 등)

제5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등 법령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④ 시장은 전문분야별로 법률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전화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③ 상담료는 무료로 하며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제8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관계 공무원은 법률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적기에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 등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의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8.3.)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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