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지원기준지원내용
생계비① 탈 성매매 후 평택시에 거주하면서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등 :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상담, 자활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사람 ② 탈 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 신변안전 등 : 업주와의 단절 및 채권채무관계, 건강상 치료회복을 위한 요양, 취업준비 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월 10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 동거자녀(18세미만) 1인당 월 1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주거 지원비① 탈 성매매 후 평택시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 ② 탈 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주거비 지원 : 1,000만원 이내(1명 기준/ 1회 지원) - 보증금 (임차권자:평택시장) - 월세(최대12개월) - 이사비용(1회 지원) 이사비용 : 입주시 필요한 이사비(1회 지원)
직업 훈련비① 평택시에 거주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② 탈 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월 3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 - 학원비, 수강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7. 12.)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자 활 지 원 신 청 서자 활 지 원 신 청 서자 활 지 원 신 청 서
국민기초수급여부국민기초 수급 현황 조사 및 중복여부 확인대상자격 조회 시주민등록번호
대 상 자주민등록 주소주민등록 주소
대 상 자실 거 주 지실 거 주 지
대 상 자연 락 처 (긴급연락처)연 락 처 (긴급연락처)업 소 명
대 상 자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생계비 ▢ 주거지원비 ▢ 직업훈련비▢ 생계비 ▢ 주거지원비 ▢ 직업훈련비▢ 생계비 ▢ 주거지원비 ▢ 직업훈련비
직업훈련희 망 훈 련희 망 훈 련훈련기간개월
직업훈련훈련기관명훈련기관명
주거이전 예정지주거이전 예정지주거이전 예정지
지원구분지원구분은 행 명예 금 주
지원구분지원구분계좌번호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평택시장 귀하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탈 성매매 자활계획서탈 성매매 자활계획서탈 성매매 자활계획서
신 청 자성 명
신 청 자생년월일
내용탈 성매매 경위 및 자활계획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택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집결지 범위)

제2조(성매매집결지 범위)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75번길 14 일원 성매매집결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요건)

제3조(지원대상 요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2. 탈 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하는 사람

제4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제4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탈 성매매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3.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여부2. 부양가족 중 동거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3.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지원기준·내용)

제6조(지원기준·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7조(결정통보)

제7조(결정통보)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기간)

제8조(지원기간) 조례 제6조의 지원기간은 지원대상자 1명당 12개월로 한다.

제9조(실태관리)

제9조(실태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평택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평택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등 관련기관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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