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2.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개정 2023.2.28.)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개정 2023.2.28.)4.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개정 2023.2.28.)5.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호 이동 2023.2.28.)(개정 2023.8.3.)6.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23.2.28.)7.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호 신설 2023.2.28.)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시가 보험계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나 그 가족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