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9.30.,2021.11.3.)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9.30.)② 위원장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09.30., 2021.11.3.)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2. 교육청교육장3. 경찰서장4. 평택소방서장, 송탄소방서장5.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6.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1.11.3.)1.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1.11.3.)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11.3.)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종전 제2항 삭제, 제3조에서 이동 2021.11.3.)1.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조 전부개정 2010.09.30.)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 전부개정 2010.09.30.)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9.30.)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3.)②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1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1.3.)③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 정리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개정 2021.11.3.)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1.11.3.)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7조제3항제3호의 사항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관련 분야 위원만으로 심의(합동 점검 포함)할 수 있다.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이 되며,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8.7.)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조 전부개정 2010.09.30, 조제목 개정 2021.11.3.]
제8조(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제8조(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간 협조사항 처리 등② 안전예산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실·국·소장이 된다.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전예산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1.3.]
제9조(위원의 활용)
제9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1.3.]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1.3.]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1.3.]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11.17.) [제11조에서 이동 2021.11.3.]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1.3.]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