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15 시행 2019-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저장능력보호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거리 ( )는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10톤 이하48m (34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허가가능지역 : 공업지역, 관리지역
10톤 초과 20톤 이하54m (38m)○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 중 1명,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 중 1명)는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해당 사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사업개시 전 까지 갖추어야 한다. ○ 사업소의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임차시 사용권한(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락서가 있어야 한다)이 있어야 한다. ○ 지위승계시에도 적용한다.
20톤 초과 30톤 이하60m (42m)○ 사업소의 부지 중 주차장시설의 주 출입구가 있는 그 한 면은 안전한 도로확보를 위하여 8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0톤 초과 40톤 이하66m (46m)○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시설및다중이용시설로부터 34m이내에는 신규(변경)허가에 따른 용기 보관실을 설치 할 수 없다 ○ 기존 용기판매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일부지내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LPG벌크로리) 판매사업을 추가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판매사업자가 탱크차량을 추가할경우에는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부지를 기존사업장내에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 : 38㎡ 이상 ∙ 사 무 실 : 18㎡ 이상 ∙ 주 차 장 : 23㎡ 이상 ○ 용기보관실의 건축물의 용도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어야 한다.
40톤 초과 200톤 이하72m (50m)
200톤 초과78m (55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W = 0.85dV W: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 있어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L) V: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 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W = 0.85dV W: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 있어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L) V: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 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3.15.)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집단공급사업인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확대, 저장설비 용량증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4호의 각 목의 사업 추가시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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