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1-29 시행 2016-0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수탁자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수탁자주 소
시설개요명 칭
시설개요소 재 지
시설개요시 설 장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시설개요설 치 일보 육 정 원보 육 정 원
시설면적보 육 실양 호 실양 호 실
시설면적놀 이 터 (실내)조리실․식당조리실․식당
시설면적화 장 실 (목욕실)기타(사무실, 창고 및 복도 등)기타(사무실, 창고 및 복도 등)
보 육 교직원총인원총인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비고비고
보 육 교직원
예산 (천원)수입액수입액지출액지출액지출액지출액비고비고
예산 (천원)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수탁자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수탁자주 소
시설개요명 칭
시설개요소 재 지
시설개요센 터 장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시설개요설 치 일위 탁 일위 탁 일위 탁 일
시설면적사 무 실상 담 실1상 담 실1상 담 실1
시설면적자 료 실상 담 실2상 담 실2상 담 실2
시설면적화 장 실기 타기 타기 타
보 육 교직원총인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자격소지자
보 육 교직원총인원센 터 장센 터 장센 터 장보육전문요원보육전문요원전산지도원전산지도원전산지도원간호사․영양사간호사․영양사
보 육 교직원
예산 (천원)수 입 액수 입 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비 고비 고비 고
예산 (천원)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사 무 명사무의 내용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1.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지역 어린이집 이용관련 정보 제공 3.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수집, 정리, 열람 4. 보육정보지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5. 육아지원 7. 지역 어린이집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8. 그 밖에 영유아보육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 설 명내용 및 수량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실, 상담실, 도서실 등 ㎡
아 동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아 동출생순위보육나이보육나이만 세
아 동주 소
보 호 자성 명부부모모
보 호 자생년월일
보 호 자연 락 처
입소 순위 (해당 항목에 √표)1순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입소 순위 (해당 항목에 √표)1순위□「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입소 순위 (해당 항목에 √표)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입소 순위 (해당 항목에 √표)1순위□「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입소 순위 (해당 항목에 √표)1순위□「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입소 순위 (해당 항목에 √표)1순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입소 순위 (해당 항목에 √표)1순위□「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입소 순위 (해당 항목에 √표)1순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입소 순위 (해당 항목에 √표)1순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입소 순위 (해당 항목에 √표)2순위□ 그 밖에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그 밖에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그 밖에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그 밖에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입소 순위 (해당 항목에 √표)2순위□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입소 순위 (해당 항목에 √표)3순위□ 일반 영유아□ 일반 영유아□ 일반 영유아□ 일반 영유아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어린이집 원장 귀하「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어린이집 원장 귀하「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어린이집 원장 귀하「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어린이집 원장 귀하「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어린이집 원장 귀하「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어린이집 원장 귀하
※구비서류 :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구비서류 :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구비서류 :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구비서류 :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구비서류 :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구비서류 :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입 소 아 동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입 소 아 동 명주 소주 소
보 호 자관 계성 명성 명직 업직 업연 락 처
상기 아동을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 어 린 이 집 원 장 상기 아동을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 어 린 이 집 원 장 상기 아동을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 어 린 이 집 원 장 상기 아동을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 어 린 이 집 원 장 상기 아동을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 어 린 이 집 원 장 상기 아동을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 어 린 이 집 원 장 상기 아동을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 어 린 이 집 원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결정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0.0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
평택시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자 평택시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한다.
제1조 (목적) 취학전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고 맞벌이가정의 자립생활지도를 도모함에 있다.
제2조 (위탁시설) "갑"은 다음 어린이집을 "을"에게 위탁관리하게 한다. 
 ① 명 칭: 
 ② 위 치: 
 ③ 수용정원: 
제3조 (위탁대상) "갑"이 "을"에게 위탁할 아동은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 
제4조 (시설의 운영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을"이 "갑"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5조 (위탁기간 및 보육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다. 
 ② 보육시간은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종일제(법정공휴일제외)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위탁조건) 
 ① 시설관리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갑"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② "을"은 인건비지급실태 및 결산․예산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별결산서를 다음 월 10일까지
 2.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3.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③ "을"은 "갑"의 승인을 받아 평택시에서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범위에서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지침」에 따른 법정저소득층 자녀의 경우는 보육료와 간식비를 면제하되, 재료비는 보호자로부터 별도 수납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임명과 해임은 수탁자가 하되,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을"은 보육아동에게 양질의 주식, 간식을 급식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교직원 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을"이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을"은 관계법령 및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등) 
 ① 다음 경우에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평택시영유아보육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을"이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을"이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을"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갑"은 "을"의 시설운영사항을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갑"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을"은 어린이집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놀이시설, 난방시설, 전기, 유류 및 가스시설, 담장, 하수도, 축대 등 위험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 보육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① "을"이 집행한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을"이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위탁자(갑) 평 택 시 장 (인) 
수탁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0.0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서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위탁자 평택시장을 "갑" 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 이라 한다.
제1조(위탁사무) 
 ① 이 계약서에 따른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수탁 사무

 2. 위․수탁 시설

 ②“을”은 제①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 “센터”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위․수탁 기간) 
 ① 이 계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계약일 부터 3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②“을”은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수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이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제4조(수탁사무 처리) 
 ① 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위탁된 사무는 “을”의 책임 하에 처리하되 사전에“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 및“갑”의 지침․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종사자)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 보육전문요원 2명, 전산지도원, 영양사 또는 간호사 각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 외의 그 밖의 종사자는 4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의 복무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고 상근종사자는 상주하여야 하며 종사자 임면, 자격관리, 경력인정, 복무, 종사자보수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육사업 안내」에서 규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직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고 및 지도감독) 
 ① “을”은 “센터”운영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은 반기별로 정기보고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을”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갑”은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갑”은 "을"의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갑”은 “을”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을” 에게 지원하되 추가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사업비 사용 및 정산) 
 ① "을"은 “갑”이 부담한 사업비를 지정된 용도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계좌를 설정하여 사용하되 본 사업 이외에 사용되는 자금과는 분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을"은 모든 예산에 대하여 “갑”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연도 예산서 및 해당 연도 결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월별결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2.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3.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제9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을”은 계약에 의하여“갑”이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도서․ 비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을"이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을"은 관계법령 및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을"이 집행한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을"이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위탁자(갑) 평 택 시 장 (인) 
수탁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0.05)
입 소 신 청 서

〔별지 제6호 서식〕
입 소 승 인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제2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제2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①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10.05.)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30.)3. 보육교직원 종사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30.)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30.)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제3조(명칭, 소재지 및 보육정원)

제3조(명칭, 소재지 및 보육정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립어린이집의 지역별 명칭, 소재지 및 정원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05.)

제4조(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제4조(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조 신설 2012.11.30.)② 최초 모집공고 결과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공고 한다. 이 경우 공고기일은 5일 이내로 한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 신설 2012.11.30., 개정 2015.10.05.)②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4항의 해당자 중 평택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은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5.10.05.)④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05.)

제6조(위탁운영신청 및 결정)

제6조(위탁운영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2012.11.30., 개정 2015.10.0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격자를 위탁운영자로 결정하고 위탁운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결정 통지서를 통보한다. (개정 2012.11.30., 2015.10.5.)③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다. (항 신설 2012.11.30., 개정 2015.10.5.)

제7조(계약)

제7조(계약) 위탁운영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운영할 연간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2012.11.30)

제8조(아동의 입소)

제8조(아동의 입소)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소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이동,개정 2012.11.30., 2015.10.05.)②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입소 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제9조(2015.10.05.)

제9조 < 삭 제 > (2015.10.05.)

제10조(퇴소)

제10조(퇴소) 제8조에 따른 입소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소조치 할 수 있다. (조 이동,개정 2012.11.30., 2015.10.05.)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할 때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3. 그 밖의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한다. (조 이동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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