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용역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4-16 시행 2021-04-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제출번호제출번호제 호제 호
용역명
제 출 자실과소장실과소장
제출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용역의 개 요○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사업비○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 역 사업비요구예정 시기요구예정 시기회 계 별회 계 별정책단위정책단위편 성 목편 성 목
용 역 사업비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부서명주무관주무관담 당담 당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연락처
담당자 등
관리 번호용 역 명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의 견비 고
관리 번호용 역 명원안가결수정가결부결심의보류의 견비 고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용 역 개 요○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계약○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담 당과제담당관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
점검결과○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 치 한 사 항○ ○ ○○ ○ ○○ ○ ○○ ○ ○○ ○ ○
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연구방식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연 구 자 선정방식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구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주 요 연구결과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 의견평가 의견평가 의견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평가 결과(총평)
평 가 자평 가 자◦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서명) ◦과제담당관(직급 및 성명) : (서명) ◦담 당(직급 및 성명) : (서명) ◦주 무 관(직급 및 성명) : (서명)◦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서명) ◦과제담당관(직급 및 성명) : (서명) ◦담 당(직급 및 성명) : (서명) ◦주 무 관(직급 및 성명) : (서명)◦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서명) ◦과제담당관(직급 및 성명) : (서명) ◦담 당(직급 및 성명) : (서명) ◦주 무 관(직급 및 성명) : (서명)◦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서명) ◦과제담당관(직급 및 성명) : (서명) ◦담 당(직급 및 성명) : (서명) ◦주 무 관(직급 및 성명) : (서명)◦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서명) ◦과제담당관(직급 및 성명) : (서명) ◦담 당(직급 및 성명) : (서명) ◦주 무 관(직급 및 성명) : (서명)◦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서명) ◦과제담당관(직급 및 성명) : (서명) ◦담 당(직급 및 성명) : (서명) ◦주 무 관(직급 및 성명) : (서명)◦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서명) ◦과제담당관(직급 및 성명) : (서명) ◦담 당(직급 및 성명) : (서명) ◦주 무 관(직급 및 성명) : (서명)◦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서명) ◦과제담당관(직급 및 성명) : (서명) ◦담 당(직급 및 성명) : (서명) ◦주 무 관(직급 및 성명) : (서명)
연구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 과제담당관담당 공무원주무관
용역발주부서 / 과제담당관담당 공무원담 당
용역발주부서 / 과제담당관담당 공무원부서장
연구기간용역비용역비천원
연구목적
연구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방안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4. 16.) 
<제1면>
용역 심의 요청서

<제2면>

<제3면>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3.14.,2021.4.16.)
용역 심의 의결서
 (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4. 16.)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4. 16.)
용역 평가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4. 16.)
용역 활용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수립ㆍ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에 규정된 “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활동”,「건축사법」제2조제3호·제4호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에 규정된 “용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측량”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20.3.31.)3.“일반용역”이란 “정책연구용역”과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20.3.31.)4. “총괄부서”란 용역 관리, 운영 등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0.3.31.)5.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시의 각 부서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0.3.31.)6.“과제담당관”이란 해당 용역과제별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1.4.1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20.3.31.)2. 전액 국비ㆍ도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20.3.31.)3. 1천만원 미만 용역4. 매년 반복적인 용역5. 재해복구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6.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신설 2020.3.31.)

제4조(역할과 의무)

제4조(역할과 의무) ① 용역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② 주관부서에서는 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 과제의 선정)

제5조(용역 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다른 기관, 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 사업 기대효과 및 용역 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4.16.)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평택시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1.4.16.)2. 각 분야 전문가와 각종 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총괄부서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요구 할 수 있고, 심의·의결된 용역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 대상 용역을 수행할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9.27.)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9.27.)

제12조(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제12조(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2. 용역의 주요 내용3. 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4. 용역비 산출내역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6.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7. 각종 계획 및 타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8. 그 밖의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제13조(용역 실명제)

제13조(용역 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제14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중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용역 결과의 평가)

제15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용역과제 검수 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 평가 결과보고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는 과제담당관이 제출한 용역 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용역 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한 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향후 용역 연구자 선정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21.4.16.]

제16조(용역 결과의 공개)

제16조(용역 결과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21.4.16.]

제17조(용역 결과의 활용)

제17조(용역 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용역 활용보고서 및 성과물(책자 1부, 전자파일 1부 이상)을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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