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사업)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사업)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2.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및 박람회3.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기관, 단체 등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