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7 시행 2022-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회원번호희망업무 분 야□예 방 □대비·대응 □복 구 □정책환류
접 수년 월 일인 준년 월 일
단 체 명 (기 관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전화 : ( )전화 : ( )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FAX : ( )FAX : ( )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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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직위 및 성명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연락처사무실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연락처Mobile :
주요 업무분야 :주요 업무분야 :주요 업무분야 :주요 업무분야 :주요 업무분야 :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평택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협의회』
등록(변경) 신청서

 위 기관(단체)은 ‘평택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협의회’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 「평택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평택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3.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협의회의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은 재해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1. 방재 관련 분야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방재 관련 분야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방재 관련 분야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을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시킬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현지조사)

제5조(현지조사) ① 회장은 회원에게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현지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5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출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 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회장은 제3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ㆍ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의 의무)

제9조(회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4조에 따른 일비 및 여비 (개정 2022.11.17.)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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