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2 시행 2025-05-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은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3. 시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산ㆍ하천ㆍ호소(湖沼)ㆍ연안ㆍ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시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등)

제7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등)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생물다양성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평택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4.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5.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열어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평택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제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작성방법을 따른다.③ 시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자연환경조사)

제9조(자연환경조사)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2. 식생현황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연환경조사원 등)

제10조(자연환경조사원 등)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나 지형ㆍ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 등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 학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기관·단체 등

제11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

제11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3.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법규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6. 지정ㆍ변경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2조(깃대종 지정 및 보전)

제12조(깃대종 지정 및 보전)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평택시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깃대종의 서식현황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3. 깃대종의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4. 깃대종의 홍보 및 교육 방안5. 깃대종 활용 및 콘텐츠 개발 방안

제13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제13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① 이 조에서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②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야생동물 구조·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제14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교육·홍보)

제15조(교육·홍보)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기업체와 시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자연환경보전법제1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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